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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40%로 하향

일반기업,중소기업은 변동 없이 정상거래비율 30%,50% 유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년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때 수혜법인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면 시혜법인에서 제외된다.


기재부가 28일 발표한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정상거래비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해주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모두 50%의 정상거래비율이 적용돼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이 4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일반기업은 현행대로 30%, 중소기업은 50% 정상거래비율이 적용된다.


지난 12월 초 상증세법 개정됨에 따라 시혜법인(일감몰아준 법인)이 수혜법인(일감몰아 받은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개정법률에서는 시혜법인의 범위 중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혜법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시혜법인 제외 대상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번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수혜법인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도 시혜법인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자기증여부분은 과세 제외키로 했다는 기재부 설명이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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