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18조의6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학자금 대출의 범위와 제외 금액, 국세청장의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됐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로 정해졌다.
또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만 해당되며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연체금이나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장은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개인별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득령 개정안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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