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르면 주식보유비율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출연재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의무지출비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규정했다.
28일 발표한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연재산가액의 산정방법과 의무지출비율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출연재산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재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공시범위에 ‘주식보유비율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 항목도 추가했다.
지난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해 마련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적용대상 공익법인 범위 등이 신설된다.
신설 조항에서는 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 범위를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 적용대상 공익법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법인 및 대학은 해당 근거 법률에 의해 회계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기재부 1차관으로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로 회계 관련 업무 10년 이상, 대학에서 회계학 전공 후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활동을 하는 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공익법인 회계제도운영, 회계제도 해석,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 활동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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