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2.21.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9.12.19.000에게 매매가액 000에 양도한 후, 2020.2.9.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 양도소득금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000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000의 양도가액)을 000으로 정정한 후, 2020.7.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22년 전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최근에 아들을 통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를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 일대 토지 24,127㎡에 아파트 421세대와 상가 15호를 재개발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행하여 2019.7.19. 준공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으로,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9.2. 사업시행인가, 2016.2.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기재부동산(쟁점부동산)을 장부에 건설용지로 계상하면서 그 취득원가를 사업시행인가일인 2015.9.2.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000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6.2.24.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000(쟁점감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0.4.28. 쟁점감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 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3.6.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4.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했는데,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0.2.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사실과 무관하게 소득세법 기본통칙2-2...1[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의 규정에 비추어 김00이 국내기업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000의 교구본사 시찰로서 1982.12.6. 000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소속 승려였던 김000와 청구법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2005.10.7. 청구법인의 산하 ‘000’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주식회사 000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000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사업과 관련하여 000이 직영하는 000사무소와 각 독립된 개인문화원 등에서 납골당, 위패, 원불, 종불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가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000가 재직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경영 및 업무에 실제 참여, 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그 노무제공의 정도 등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 경정결정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1997.1.31. 설립되어 자동차용 모터 및 모터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J지방국세청장(조사청)으로부터2019.3.6.~2019.6.23. 기간 동안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J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000 등에 대한 인건비 000원(쟁점인건비)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액과 상계처리한 유상사급 자재 매입액 둥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상계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금액 000원을 매출액으로 환원하여 익금산입하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신청하였던 000원 중 000원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입증부담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처분청도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도·소매업자인 청구법인은 원단 수입업자인 매입처인 주식회사000로부터 2016년에 000원의 원단을 매입하였는데,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조사청)으로부터 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0.7.6. 청구법인에게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원단을 실제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고자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서, 세금계산서, 대금송금내역, 운송비내역 등을 모두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만 단정하고 있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2001.2.22. 설립되어 반도체 등 집적회로 검사장비(테스트소켓)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2017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합계 000원(쟁점인건비)중 일부 (연구팀분 000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12.13.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9.7.19. 이 중 연구팀의 인건비분에 대해서만 연구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공소외 사단법인 ○○○지회(이 사건 지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지회사무실 컴퓨터에 공소외 4 회계사가 개발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사건 지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 ‘공소외 3’ 명의의 아이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 사건 지회 소속 회원 약 1000여명의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입력하게 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세무사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이 영세 상인들인 이 사건 지회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세무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회원들로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田)9345.4㎡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원을 공제한 후, 2019.2.28.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원을 부인하여 2020.3.30. 청구인들에게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해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곳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지난 1년 간의 노력이 담겼다. 지난해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공익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313명(68.94%)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54.61시간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약 2.7배에 달한다. 전체 공익활동 수행시간은 1만7092시간이며, 이를 변호사보수요율로 환산할 경우 약 93억7000만원의 가치가 있다. 여기에는 현금기부나 소속 외국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그 외 직원의 활동과 재단법인 동천에 소속된 6명의 공익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제외한 실적이다. 태평양과 동천이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활동시간과 환산금액은 15만50시간, 환산가치는 약 755억원에 달한다. 보고서에는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과 활동량을 한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