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10.2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라 심판원은 증여일자를 2018.7.10.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증여받고, 2018.10.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8.7.10.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재출하였다가, 2018.3.29.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3.29.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일자를 2018.12.1.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증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간편신고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 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으면 무신고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7.7. 주식회사 000(출연법인)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은 이자수입, 출연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등이며, 청구법인은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에 따른 서식(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000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따라 회신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의하면 2006년 7월경 000의 사업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9개의 건설출자자 등의 재무적출자자(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등과 함께 2008.1.16. 000주식회사(쟁점법인)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건설출자자들(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2008.2.26.과 2013.3.26. 사이에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와 이행약정(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 사건 풋옵션)를 갖도록 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000원 및 보장수익 000원(쟁점옵션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정 법률 시행 시기가 2018.4.1.이고 법률 시행일 이후 2018.4.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히 해석한 것일 뿐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9.24. 000원에 취득하였고 2018.4.25.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5.11.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5.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5.11.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사안의 개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0.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0 내지 2013년도 귀속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관련규정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황문호 세무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8급 특채되어 1984년 4월 13일자로 국세청 발령받아 2개월 동안 본청에서 징세업무를 하면서 초년 국세공무원의 길을 나섰다. 동년 6월 27일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국세공무원으로서 본격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조사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할만큼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고, 법인세 분야에도 6년 3개월을 했다. 황 세무사는, “인사만 나면 조사국에서 호출이 왔다. 그래서 중부청 조사3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근무했다. 범칙조사를 많이 했는데, 수입 양조업체를 조사한 사례도 있다. 사무관 승진 이후에는 중부청 조사1국에서만 6년 있었다”면서 “임환수 국세청장 재임 시 서기관 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000로부터 000소재 000공장용지 3,173㎡(쟁점토지)를 분양받아, 1994년 7월~1997년 5월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건물(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9.2.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에 쟁점토지 분양가액 조회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분양가액이 0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000만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2020.2.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21.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친인척 명의자에게 그 수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8사업연도 중 지출한 인건비 000원 상당에서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154명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9.3.5.~2019.7.30.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추인된 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쟁점전체인건비)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000은 현장소장(강000 등 24명), 나머지 000원은 대표이사 백000· 이000, 상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새로운 취득가액서를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득계약서에서 쟁점토지취득가액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9. 000토지 3.009㎡(쟁점토지)를 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한 후, 2019.1.25. 쟁점토지를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9.1.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년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근 지역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5.2.26. 유학컨설팅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8.27.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7.1.부터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19.부터 2019.9.27.까지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27.~2017.12.31. 기간 중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하거나 업무무관비용 000을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2020.3.10., 2020.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의 실제 대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