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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책임도 재조사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 재조사,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입증부담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처분청도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도·소매업자인 청구법인은 원단 수입업자인 매입처인 주식회사000로부터 2016년에 000원의 원단을 매입하였는데,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조사청)으로부터 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0.7.6. 청구법인에게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원단을 실제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고자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서, 세금계산서, 대금송금내역, 운송비내역 등을 모두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만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매입처는 매출대금을 다수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그 금액을 000이 아닌 자신의 가공매입처에 보내거나 현금출금 후 다른 계좌로 보내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형태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서, 대금 및 운반비 결제내역 등이 불일치하는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청구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는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쟁점은 단순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아니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음을 고려하면, 그 입증부담을 청구법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도 조사청에서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 외에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조사(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조심 2020서8436, 2021.02.10.)경정결정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7.6. 청구법인에게 부과 등을 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2016년에 공급가액 000원의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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