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2014.7.11. 미국 소재 쟁점판매자와 쟁점계약물품 10세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쟁점구매계약에서는 청구인을 쟁점구매계약 이행과정 등에서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3.4.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쟁점계약물품 중 1세트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000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전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공사는 2010년 5월경 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은 상가조합(이 사건 조합)을 구성하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와의 사이에 2010. 7.경 △△ 서구 AA동 1061 대 1465.4㎡ 등(이 사건 토지)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년 7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을 A가 운영하는 ㈜D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6월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A는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토지구입대금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신설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나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게 되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제시가 부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에게 한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1.14. 000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000을 설립하여 1994.1.14.부터 2006.12.6.까지 000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000세무서장은 000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0002003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000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000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000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조사처 파생자료에 따라 2011.11.18. 청구인에게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납세고지서 3매(이하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23. 법인등기부 상에 가맹사업, 식품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식품, 식자재 및 공산품에 관한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000 토지 1,977㎡(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계획승인을 받고, 2019.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7. 000㎡ 및 그 지상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지상건물만을 별도로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및 위 부수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30.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5.27.부터 2019.6.15.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인 쟁점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9.20. 000필지 토지 368.32㎡ 및 그 지상건축물 1,266.11㎡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000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000(임차인)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업시설 및 영업권을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또 쟁점금액 중 카페의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취득가격 000원과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0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 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8.2.~2018.10.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와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 합계000대위변제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000상환 받은 사실을 확인 채무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000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19.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4.27. 증여분 000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계속하여 부친인 000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고, 2014.6.30. 주식회사 000주식을 양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결국 2014.7.14.에 이르러 증여금액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2018사업연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에 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13년 개업,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19.4.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000환급받았고, 2019.4.1.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세액감면 000)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2015년 3월부터 다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청구인의 경우 2014.12.23. 법률(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12월31일까지만 해당)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263,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02~2007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당초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및 부칙 제59조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최초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성원 변호사가 소송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나머지 성공보수금이 매출 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000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2014사업연도에 0002016사업연도에 000합계 000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인 000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성공보수금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000세무서장은 202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을, 000구청장은 2020.3.19.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8.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