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배00(피상속인)가 2018.1.22.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18.7.2. 제출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대납액 000원과 영농상속공제 000원, 가업상속공제 000원을 각 부인하고 2020.2.12. 청구인에게 2018.1.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병원비)가 발생할 당시거나 상속개시 당시거나를 막론하고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지속된 것은 사실이므로 상속인이 지급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어린이집은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사람들로서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우 2014.1.1.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국적으로 2004년~2009년까지 000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000은행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6.1.000법률사무소에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7~2019년 귀속(쟁점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일반세율)적용대상으로 보아 이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20.9.6.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고,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자로, 위와 같은 오피스텔 중 2015년 2월(193건), 3월(442건)에 잔금을 수령한 분과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을 지난 2015.8.31. 기한후 신고 납부하면서, 무신고·무납부가산세 중 2015년 2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을, 2015년 3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2015년 3월)와 기신고된 소득금액의 합계(2015년 2월분)’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쟁점가산세로 산정하였고,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가산세와 합하여 가산세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0.24. 유무선통신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 4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8.11.7.~2018.12.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000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000 손금불산입하여 2019.4.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동차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2.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000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000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12.13. 000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말 매매금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000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30. 000소재 대지 1,247㎡ 및 건물(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61.76㎡를 양수인에게 000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3.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후 2018.4.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이후 양수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8.5.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양도인(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2020.1.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밖에 처분청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산연제구에 공동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2015년 5월경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진구에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15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15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1기와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 △’오피스텔 4세대와 ‘◇◇’ 오피스텔 15세대(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양도당시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안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16. 000(이하 쟁점건물)과 1층 별관 건물을 000에 양도하고, 쟁점건물 둥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3.5. ~2020.4.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0.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경작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4.3. 취득한 전 1,984㎡ 중 1,984 지분(이하, 쟁점토지)을 2019.10.28. 000공사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19.11.27. 같은 구 000 답(畓) 3,781㎡를 취득한 후, 2019.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9.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공사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공사비용,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계산,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0. 김 아무개에게 전 575㎡(2017.9.5. 같은 리 594-16으로 분할된 전 286㎡만을 별도로 ‘쟁점분할토지’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2016.10.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가, 000전 267㎡ 및 같은 리 594-8 전 241㎡상에 진입도로 및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로 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전부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1.1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전 공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