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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 병원비 지출금액 상속채무로 인정 안 해…기각결정

심판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배00(피상속인)가 2018.1.22.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18.7.2. 제출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대납액 000원과 영농상속공제 000원, 가업상속공제 000원을 각 부인하고 2020.2.12. 청구인에게 2018.1.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병원비)가 발생할 당시거나 상속개시 당시거나를 막론하고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지속된 것은 사실이므로 상속인이 지급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어린이집은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유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 해당 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린이집이 소득금액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어린이집이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비 채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지급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지급해야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어린이집은 2001년부너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반면 유치원은 피상속인의 모친(윤00)이 2001년부터 사업자로 등록한 후 상속개시일(2018.1.12.)이후인 2018년 3월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어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운영되었던 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으로 매출액 등 주된 업종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주된 업종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배우자에 대한 부양(보호)의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 그 지출액이 배우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다거나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병원비 지출액은 2016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되었는데, 피상속인은 2018.1.22.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변제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달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농상속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지 등’에 거주하지 않았고 영농상속인의 거주지와 영농상속농지가 인접했다고 볼 수도 없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영농상속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에 의하면 해당 유치원은 피상속인의 모친(윤00)명의로 2001년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어 피상속인이 유치원을 영위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가업상속대상 업종에 유치원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매출액을 근거로 주된 업종을 판단할 근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1873, 2021.04.0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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