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공공임대 입주 때 절차적 하자…대법 "분양권 인정 안 돼"

"미분양 속출에 '공개모집' 건너뛰고 '선착순' 입주하는 것은 무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

 

원심(2심)은 미분양이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며 A씨 상황에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B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초 세입자가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공공임대주택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산 사람도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