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제출대상 업종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약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병원,의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금가액명세서 제출대상업종 부동산 임대업 2. 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며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면 된다. -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은 10만원(VAT포함)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므로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로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해 작성한다. -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도 제출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주식 등 명세서와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 - 주주 등 명세서 제출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시에 주주등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도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병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주 등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주등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주주등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징수한다.- 주주등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요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받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세무사 선임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약국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15억을 기준으로 대상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자의 기장의무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와 기장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누어진다. 2. 기장의무에 따른 혜택과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20%)를 하며,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20%)를 부과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20%)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무기장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제조업·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무조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여지가 없으나, 도매·소매·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건강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취,보관하여야 한다.(적격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2.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 소규모사업자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매입, 급여, 임차료 제외) - 거래건당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거래건당 금액(VAT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3.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①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따라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④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⑤ 근로소득세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일정한 소득(식대 등) ⑥ 실비변상적 급여 중 일정한 소득(일직료·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등)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소득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월별납부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반기별납부 : 6월, 12월 관할세무서에 신청/승인, 반기말의 다음달 10일 2.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 조세범처벌법상의 규정 1) 징수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납부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수입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만 해당함 3. 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ex) 2018수입금액 3억 이상 : 2019.07.01~2020.06.30 의무발급기간 - 위 외의 사업자로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2. 계산서합계표 면세사업자는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②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은 있었으나 거래내용 중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출실적조작, 매입세액공제 등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3. 법인세, 소득세법상 불이익 4. 사례탐구 ▲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가공매입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당해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공급대가(상여)/ 손금산입 부가가치세(기타)>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없음 가공매입에 대한 추가납부할 세액의 정리 1. 부가가치세 본세+매입세금계산서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