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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⑰무기장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자의 기장의무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와 기장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누어진다.

 

 

2. 기장의무에 따른 혜택과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20%)를 하며,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20%)를 부과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20%)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무기장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제조업·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무조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여지가 없으나, 도매·소매·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6,000만원 사이에 있으면 무기장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무기장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X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20%

 

4. 소규모사업자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 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사례탐구

- 무신고·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의 중복적용 배제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 소규모사업자의 판정 시 수입금액의 환산여부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환산된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 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계산한 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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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