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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⑯적격증명서류,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건강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취,보관하여야 한다.(적격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2.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 소규모사업자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매입, 급여, 임차료 제외)

- 거래건당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거래건당 금액(VAT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3.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명불서류 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금액·불분명지급금액 X 2%

 

4.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X 1%

 

5. 사례탐구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 종업원명의 신용카드의 지출증빙여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 확인되면 접대비 지출과는 달리 법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영수증에 해당함. 다만, 해당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하여 근로소득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 여부 및 개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지출증빙불비관련 가산세대상여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 및 같은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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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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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