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건강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수취,보관하여야 한다.(적격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2.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 소규모사업자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매입, 급여, 임차료 제외)
- 거래건당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거래건당 금액(VAT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3.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명불서류 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금액·불분명지급금액 X 2%
4.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X 1%
5. 사례탐구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 종업원명의 신용카드의 지출증빙여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 확인되면 접대비 지출과는 달리 법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영수증에 해당함. 다만, 해당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하여 근로소득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 여부 및 개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지출증빙불비관련 가산세대상여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 및 같은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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