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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⑱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요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받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세무사 선임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약국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15억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함

 

3.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혜택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으로 한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3)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4.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제재

- 성실신고확인서 미체출가산세의 부과성실신고화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x 성실신고미확인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5. 사례탐구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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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