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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⑬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수입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만 해당함

 

3. 사업장현황신고와 협력의무

계산서 등의 발급 및 제출

면세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로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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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