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지연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가공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X 3% 허위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실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과다기재 공급가액 X 2% 2.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제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감면)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공급가액 X 0.5% 부실 기재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공급가액 X 0.5% 과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할 사항,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의 공급가액합계액(과세+면세)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급기간 (개인사업자) -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 -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3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가산세적용의 배제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납부의 경우만)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때,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받은세액 X 미납일수 X 0.03%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한 경우 - 앞선 과세기간에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과소납부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사업자단위산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초과납부하고, 다른사업장에서 과소납부한 경우 -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3. 중복적용의 배제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대상액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합되지 않는 것임. 즉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와 수입금액 X 14/10,000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를 가산세로 한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의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무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수입금액 X 14/10,000(7/10,000)]중 큰 금액 -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영세율과세표준 X 0.5%]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무신고납부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부정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에 따라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사업자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수입금액(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50%를 부과할 수 있다. 매년 업종이 확대, 개정 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과 시기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업종의 경우 단말기 설치 시 가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상담센터 126번 ARS를 이용하면 간단히 가입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가의무자를 대상자로 한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용계좌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시작화면->신청/제출->사업용계좌 개설관리->사업자번호확인->계좌등록>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대상으로 안내되며,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시설투자 등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7/20)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X 1%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신청한 날의 직전일을 말하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