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5G 및 5G 융합 서비스 분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시티, 실감 미디어 등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GSMA에 제공하고 GSMA는 한국의 사례를 글로벌 트렌드에 접목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로서 융합 서비스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5G를 통해 새로운 새계를 만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달 중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 플러스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G 융합 서비스 실증사업에 2020년까지 정부 860억원, 민간 840억원 등 총 1700억원을 투자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매츠 그랜리드 GSMA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의 후속 조치로 APEC 5G 서밋을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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