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세에 대해 불성실, 부당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소득자가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 일반 가산세 20%가 아닌, 부당신고가산세 40%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법적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187만의 다주택자 중에서 그리고 최소한 국세청이 (임대)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는 132만명 중 3만명만 과세하고 있는데, 공평과세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이 있을 만한 132만명 중에서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나, 3주택 이상자들을 1차로 걸러서 40만명에게 신고안내를 보냈다. 하지만 신고자는 4만8000명만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500명에 대해서만 사후검증했고, 앞으로 1000건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실질과세가 어렵다고 본다는 것이 박 의원의 의견이다.
박 의원은 신고안내자 40만명 중 35만명이 무응답하고, 관련 대응도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등기부, 전월세 자료, 월세신고자료 등에서 나타난 것을 다 정리해서 신고대상에게 통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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