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거 롯데 세무조사 관련 비자금, 역외탈세 의혹을 찾아내고도 탈세범죄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은 2013년 롯데그룹 세무조사에서 650억원을 추징했다”라며 “당시 국세청은 롯데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를 통해 탈루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면서, 정작 조세범칙조사는 덮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세청 정예 조사부서인 서울청 조사4국을 동원해 롯데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해 고강도의 특별세무조사를 펼쳤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당시 롯데그룹 특별세무조사의 총괄 지휘자인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롯데그룹이 계열사를 총동원해 거액의 탈루를 했다며, 이를 조세범칙조사 시행 여부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넘겼다.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탈루행위에 고의적 탈세 행위 의혹이 발견됐을 경우 국세청은 심의위에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를 타진한다.
탈세범죄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범죄증거를 수집하며, 탈세범을 처벌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 증거를 토대로 검찰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심의위는 조세범칙조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하려면 고의로 탈세를 했다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돼야 하는데, 혐의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은 결과였다.
심의위는 내부 위원 7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되고,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외부의 객관적 시선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지만, 외부 위원 위촉기준, 대상선정이 국세청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런 만큼 심의위 구성 및 운영이 국세청 상부나 정권의 입맛에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청장은 “개별납세자 정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당시 비자금 및 역외탈세 우려가 있다면서 심의위에 넘겼고, 당시 한 청장이 담당자였으면서도 관련 국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언 의무를 위배하는 것”며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당시 FIU를 통해 롯데 계열사에서 사용 불명의 자금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세청 심의위에서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질타했다.
이이 이 의원인 한 청장이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대상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답변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대상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같은 것으로 나왔다”며 관련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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