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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野, ‘좌편향, 보복성’ 개혁TF 폐지하라…국세청 속내는 우클릭

위원 후보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원 동원, 국세청의 민간위원풀 협소한 탓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야당 위원들이 국세행정 개혁TF의 성향과 자격 여부 등을 근거로 강력히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다수 우편향 논란 인사를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후보로 올리고, 개혁대상인 정치적 세무조사 범위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로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가 국세청이 출범시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역시 위원의 자격시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 조세정의 확립 등의 취지로 한승희 국세청장이 출범시킨 국세청 소속 위원회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 관련) 감사원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과거 잘못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 과거시점 자료를 다 주어 처리토록 하고, 국세행정 개혁TF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도 “유 의원 말씀대로 (정치적 세무조사 청산은)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국세행정 개혁TF는 폐지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

의원들이 내세우는 폐지 사유는 자격성과 편향성이었다. 

유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 인사가 세 명이나 참가했다”며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권의 세무조사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국가일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청와대가 위원 구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라며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TF를 운영하면 정치 논란의 핵심에 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확인하게 되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참여 정부와 유착관계 등 정치적 이슈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역시 청와대가 위원 구성에 친정부적 인사를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한 청장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조사국 주요요직에 있으면서 각종 의혹이 있었다는 세무조사에 다 관여돼 있다”며 “잘 알고 있는 것은 발표하고,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과거 정부는 부패 관련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이 들어오면 좋은 의도로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직원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감사목적으로 감사원이 들여다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행정 개혁TF 단장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편향적) 시민단체 관계자가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돼선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의 취지가 정치적 보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이 조사하면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선 국세청장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위원구성의 편향성, 청와대 개입, 정치적 보복 등을 전면 부인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 개혁TF 출범은 청와대 지시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아닌 “(국세청이) 아무리 스스로 개선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외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한 청장이) 고육지책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 구성은 실무진이 각 후보자의 배경을 보고 적정성을 따져 선정한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해소하고, 고리를 끊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TF를) 출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엄 의원 등은 국세행정 개혁TF의 법적 설치 근거가 없고, 그런만큼 효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자 여당이 한 청장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적폐청산을 위해) 법을 만들고 범정부적 특위를 구성해 조사권을 줘서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특위보다 권한은 매우 적지만 각 부처에서 고민하는 게 맞느냐”라며 “국세행정 개혁TF는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접근권도 허용이 안 되지만, 적폐청산 취지에 맞게 운영해나간다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의 법적 권한은 국세청장이 권한을 위임해서 구성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국세행정 개혁TF가 친정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의 사후처리로 감사원 감사와 법제화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스스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국세행정 개혁TF의 개선방안 중 법제화할 건 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경우엔 감사청구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권고한다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남몰래 우클릭한 국세청

국세청이 몰리는 이유는 위원 구성의 명백한 기준이 없다는 것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듯이 국세청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처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만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세청의 행보를 보면 ‘오른쪽’도 상당히 고려한 정황이 포착된다.

지난 1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TF는 국세청 요구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손을 대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1차 분과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세무조사 논란이 있었던 10여건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지만, 9월 2차 분과회의에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29건의 언론사 세무조사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보수정권 것만 살펴보면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국세청의 우클릭은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포착된다.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 질의에 대한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의 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국세행정 개혁TF를 구성하면서 첫 번째 명단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냈다. 

경향신문의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부위원은 객관성을 위해 기존에 국세청에서 자문위원 등을 맡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추천한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후보 23명 중 14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문 등 국세청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TF 단장 후보로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뉴라이트 활동한 전력이 있는 대학 교수와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자체평가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을 맡은 인물들도 있었다.

이같은 논란은 비단 현 정부에서의 전유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을 개혁하겠다며,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확대 출범했다. 

하지만 당시 위원장 A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공공단체 공금을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보석업체를 홍보했다는 의혹을 받았었고, 위원으로 위촉된 B교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자신이 맡았던 수업을 조기종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C씨는 주가하락이 예상됨에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의 232억원 규모의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 대량의 지분을 매각했다. C씨는 양도세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매각했다고 설명했지만, C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90억원이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국세청의 민간자문풀이 과거 정부에서 익숙한 자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다보니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D씨는 “국세청이 위원 위촉 프로세스는 주로 지방청장 등 고위직들과 평소 아는 인사들로 구성된다”며 “일부 민간단체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무분야 인사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청 단체의 범위도 한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정부서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자원들을 일부 국세청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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