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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박영선 “‘이명박 다스’ 상속세납부직전 근저당 꼼수…국세청 모르쇠”

현금화 용이한 부동산은 방치하고 안 팔리는 주식납부 허용, 담당자 수사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관해 국세청이 부동산 실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른 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도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2010년 다스의 형식적 최대주주로 알려진 김재정 씨(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가 사망 후 상속과정에서 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며 다스(비상장사) 주식으로 대신 냈다”며, 국세청이 부동산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씨가 세금 납부 직전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을 보전하는 것을 눈감아 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해서만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자산 납부를 허용해준다. 

다만, 이 경우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현금화가 쉬운 자산부터 세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국채, 공채, 상장사 주식, 부동산 순이며, 마지막이 비상장사 법인주식이다. 비상장사 주식은 물량이나 거래 수요가 없어 시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정부는 여섯 차례에 걸쳐 지분율 20% 가량의 다스 주식을 팔아 세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안 팔렸다. 그 탓에 매매가가 1426억원에서 856억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 씨는 상속세 납부기한 직전 자신 명의의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에 대해 우리은행에 30년간 40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걸어서 부동산으로 물납처리하는 것을 회피했다. 이 부동산은 공시지가로만 최고가 13.5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부동산도 근저당설정을 걸었고, 충북 옥천 임야 123만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채무채권최고액 190만원이 걸어 있었다.

박 의원은 설령 근저당을 걸었어도 세금 회피를 위한 꼼수라면 국세청이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개별납세자 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권 씨의 근저당에는 인위적인 의혹이 있다. 개별납세자라며 답을 피할 것이 아니고, 수사의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권 씨의 물납을 허용한 결제라인 서류를 제출해달라”며 “국세청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정의로운 조세행위를 위해선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수사 의뢰에 대해선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비상장 주식에 지배권도 없는 다스 주식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물납을 받아주면 안되는 것이었다”라며 “물납으로 비상장 주식을 내겠다고 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안해주면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를 못내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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