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1)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부가법 §29)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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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 ㅇ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ㅇ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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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상․할부거래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ㅇ 외상․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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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2)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ㅇ (원칙) 불공제 ㅇ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임 |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ㅇ (좌 동) ㅇ (좌 동)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개정이유>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60)
현 행 | 개 정 안 |
□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중복적용 가능 | □ 하나의 거래인 경우 |
<개정이유> 가산세 규정 합리화 (현행 예규 반영)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부가법 §34의2)
현 행 | 개 정 안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유 ㅇ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신 설> | □ 발행 허용 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
<개정이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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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선발행 세금계산서)허용 사유 ㅇ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30일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어야 함 <추 가> | □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ㅇ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 ㅇ (좌 동)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
<개정이유>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가법 §35, 부가령 §72)
현 행 | 개 정 안 |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 발급사유 확대 ㅇ (좌 동) |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을 제외한 경우 - 관세법상 벌칙(과태료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신 설>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1%) 부과 사유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ㅇ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관세법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미부과 |
<신 설>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ㅇ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개정이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보완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
(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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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추 가> | □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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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 ㅇ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는 자) |
<개정이유>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ㅇ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
<개정이유>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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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적용기한) ’17.12.31. | □적용기한 연장 ㅇ(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
(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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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환급절차)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9.12.31. |
<개정이유> 의료관광 유치 지원
(8)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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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안정 유도
[ 국제조세 ]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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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원칙 ㅇ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신 설>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ㅇ 일정기간 중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에 과세관청에서 승인 - (신청기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 | □ (좌 동) □ 독립기업원칙 규정 ㅇ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을 반영 * 가격 외에 다른 거래조건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계약조건, 경제환경, 사업전략 등 □ 사전승인 신청기한 변경 -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일 |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독립기업원칙) ’18.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사전승인 신청기한) ’19.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국조법 §13①)
현 행 | 개 정 안 | ||||||
□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① 신고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에 납세자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②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ㆍ적용한 것이 인정되며 - 해당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는 경우 <추 가> |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 |
<개정 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증명자료와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
<적용 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
(소득법 §165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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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①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②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재무상황 ③ 직접투자한 거주자 손실거래 ④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손실거래 ⑤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 ⑥ 해외부동산의 투자 명세 | □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는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개정이유> 납세자 과세자료 제출의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소득법 §165의3①, 법인법 §121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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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명세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별로 부과 | □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ㅇ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 |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8.1.1.이후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분부터 적용
(5)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소득법 §118의16)
현 행 | 개 정 안 | ||
□ 국외전출자 양도차익 과세 ㅇ (과세대상) 국내주식 ㅇ (납세의무자) 아래 요건을 ⅰ)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ⅱ)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ⅲ)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ㅇ 일정 요건(납세담보, 납세관리인 지정 등) 충족시 5년을 한도로 국내주식 실제 양도시까지 납부유예 허용 <신 설> |
□ 유예후 납부절차 보완 ㅇ (좌 동) ㅇ 실제 양도시 납부 절차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세액 납부 |
<개정이유> 납부유예후 실제 양도시 납부방식 명화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관세 분야 ]
(1)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330)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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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기관 종사자는 형법상 * 비밀누설(§127), 수뢰(§129), 제삼자뇌물제공(§130),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131), 알선수뢰(§132) ㅇ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 대행기관 ㅇ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수탁기관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등 <신 설> | □ 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
ㅇ 다음 위원회의 위원 중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관세심사위원회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 원산지확인위원회 |
<개정이유> 민간위원의 공익성 제고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2)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제도 개선(관세법 §246의3, 관세령 §251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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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ㅇ (대상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 물품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 ㅇ (검사방법) 세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사실시 <신 설> |
□ 안전성검사 절차 마련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 ㅇ 관세청장은 검사 대상물품 지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ㅇ 관세청장은 자체 안전성검사 설비 설치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한 조치 시행 ㅇ 관세청장은 안전성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 공개 |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성 검사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7.1. 이후 검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 추가(관세법 §164, 관세령 §18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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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ㅇ 법상 의무위반 ㅇ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발생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 구체적 지정취소 사유는 현재 | □ 지정취소 사유 추가
ㅇ 보세사 채용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 불충족 ㅇ 관세납부 무능력, 명령위반 등으로 물품반입 등이 정지 ㅇ 보세사 아닌 자가 직무수행 ㅇ 기타 자율관리 역량부족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 상기 취소사유는 시행령에 규정 |
<개정이유>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4) 보세사 등록취소 사유 추가 등(관세법 §1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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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사유 ㅇ 미성년자, 징역·벌금형 등 <추 가> <신 설> ※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재등록 금지기간 상향입법 | □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ㅇ (좌 동) ㅇ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수수 □ 보세사 재등록 금지 기간 ㅇ 등록취소 후 2년 |
<개정이유> 보세사 관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징계 또는 재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5)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 효력상실 요건 신설(관세법 §22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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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재는 관세청 고시(「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로 운영 | □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의 ㅇ 폐업 ㅇ 사망 또는 법인 해산 ㅇ 등록기간 만료 ㅇ 등록 취소 |
<개정이유> 보세운송업자 관리 강화
(6)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차량 검사 위탁근거 마련(관세법 §2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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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ㅇ 세관공무원은 위법행위 <신 설> <신 설> | □ 검사업무 위탁 근거 설치 ㅇ (좌 동) ㅇ 개항 출입자의 휴대물품, ㅇ 위탁업무에 필요한 |
<개정이유> 공항․항만 검사 업무 효율화
(7) 무단입항 처벌대상 추가(관세법 §27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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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이 아닌 공항․항만에 ㅇ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 <추 가> | □ 처벌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무역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환승전용 내항기* *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휴대품·탁송품·별송품 전용 운송을 위해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 |
<개정이유> 개항이 아닌 공항․항만 관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무단입항하는 분부터 적용
(8) 통고처분 대상자 명확화(관세법 §3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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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대상 * 경미한 관세범인에게 재판절차를 통한 형벌 대신 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세범 <신 설> | □ 통고처분 대상자 명확화 ㅇ (좌 동) ㅇ 양벌규정 대상 법인 또는 개인 |
<개정이유> 관세행정 투명성 제고
(9)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 정비(환특법 §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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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 ㅇ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단서 신설> ①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③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 □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명확화 - 다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ㅇ (좌 동) |
<개정이유> 관세환급 범위의 명확화
(10)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① 관세사의 직무 명확화(관세사법 §2)
현 행 | 개 정 안 | ||
□ 관세사의 직무 ㅇ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ㅇ 자율심사(보고서 작성) ㅇ 수출․수입․반출․반입․반송 등의 신고 등 <신 설> | □ FTA 관련 직무 명문화
ㅇ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변호사․관세사의 조력 업무를 관세사법에 재규정 |
<개정이유> FTA와 관련한 관세사 직무 명시로 대국민 이해도 제고
②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허용(관세사법 §9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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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합동사무소 설치 ㅇ 합동사무소 1개만 |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ㅇ 소속 관세사 수 범위 내에서 - 다만, 각 사무소에 관세사 1명 이상 상근 |
<개정이유> 합동관세사무소의 효율적인 통관서비스 제공 지원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③ 관세사 결격사유 보완(관세사법 §5)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 □ 결격사유 보완 |
ㅇ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등 ㅇ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 후 3년 미경과자 ㅇ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추 가> | ㅇ (좌 동) ㅇ 법률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3년 미경과자 ㅇ 법률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ㅇ 법률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개정이유> 관세사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정 결격사유 발생 자부터 적용
<경과조치> ’18.1.1. 이전 사유로 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함
④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 개선(관세사법 §17의2, §1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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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등록 ㅇ 관세법인은 그 업무수행을 <신 설> | □ 설립등기 의무 추가 ㅇ (좌 동) ㅇ 등록 후 14일내 설립등기 |
□ 관세법인 사원의 탈퇴 ㅇ 당연 탈퇴 - (사유) 관세사 등록취소, <신 설> | □ 탈퇴 규정 보완 ㅇ 당연탈퇴 - (사유) 사망, 징계 등으로 ㅇ 임의탈퇴 허용 |
<개정이유>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적용시기> ‘18.1.1. 이후 등록․탈퇴 분부터 적용
[ 주세 등 기타 ]
(1) 주세 제도 보완
①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주세법 §3 제1의2호)
현 행 | 개 정 안 |
□ 전통주의 정의 ㅇ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제조주 ㅇ 식품명인 제조주 ㅇ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 중 농식품부장관이 제조면허 추천한 지역특산주 | □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 중 시․도지사가 제조면허 추천한 지역특산주 |
<개정이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②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위임근거 추가(주세법 §40)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청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 주류판매업자에게 아래 사항의 명령 가능 ㅇ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 <추 가> | □ 출고량 감량 근거 명시 ㅇ (좌 동) ㅇ출고량 |
<개정이유>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위임근거 명시
<적용시기> ’18.1.1. 이후 출고량 감량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③ 주류의 종류 구분 명확화(주세법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 맥주의 재료 ㅇ 엿기름(밀엿기름), 홉 및 물 ㅇ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중 하나 이상과 물 <신 설> □ 과실주 ㅇ과실주 발효․제성과정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첨가한 것으로 알코올분 25도 이내 □ 리큐르 ㅇ일반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 * 소주․위스키․브랜디 제외 | □ 맥주 재료범위 확대 ㅇ 발아된 맥류, 홉 및 물 ㅇ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또는 당분․캐러멜 중 하나 이상과 물 □ 맥주 숙성방법 신설 ㅇ 맥주를 나무통에서 저장 □ 과실주 정의 명확화 ㅇ과실주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 알코올분 25도 이내 □ 리큐르 정의 명확화 ㅇ 증류주* 중 불휘발분 2도 이상 * 소주․위스키․브랜디 포함 |
<개정이유>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 및 맥주 등 정의를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④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주세법 §13①제17호, §15②제11호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ㅇ 시설기준 등 미비, <신 설>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 ㅇ시설기준 등 미비, <추 가> | □ 취소사유 추가
ㅇ법 §9①*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 *관할 세무서장은 …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ㅇ 지역특산주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 취소사유 추가 ㅇ법 §9①에 따른 면허 |
<개정이유>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면허조건 및 추천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2의5나)
현 행 | 개 정 안 |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매도․매수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ㅇ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양도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지원
(3)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증권거래세법 §10①)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간 주식 양도*시 분기별로 증권거래세 신고 * 예탁결제원, 금투업자 등이 원천징수(매월납부)하지 않는 주식 양도 ㅇ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 개인간 주식 양도시 반기별로 증권거래세 신고 ㅇ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개정이유> 납세자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등
(조특법 §118①21, §106)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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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 관세경감 대상 ※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경감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ㅇ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자재 등 | □ 수입물품 관세경감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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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ㅇ (감면율) 50% | ㅇ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시공자가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구체적 물품내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ㅇ (좌 동) | ||
□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추 가> |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적용기한) ’19.12.31. |
<개정이유> ’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①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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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경감 ㅇ (대상)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 태양열 흡수판, 해상 풍력 ㅇ (적용기한) ’17.12.31.까지 ㅇ (대상기업) 중소기업 ㅇ (감면율) 관세액 × 50% | □ 적용기한 연장 및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까지 ㅇ (대상기업) 중소기업 ㅇ (좌 동) |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인지세 면제 추가(조특법 §1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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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면제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등 <신 설> <신 설> | □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18.12.31.까지 ㅇ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적용기한) ’19.12.31.까지 |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7)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ㅇ 100% 감면 (단, 2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지원
(8)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국기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 국세 부과제척기간 ㅇ 세목․부정행위 등에 따라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ㅇ 조세불복 결정 및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 결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ㅇ 상호합의: 합의종료일부터 1년 ㅇ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 (좌 동)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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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경정청구․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 ||||
<추 가> | ㅇ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 확정판결일부터 1년 |
<개정이유>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사정 변경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18.1.1. 이후 경정청구‧조정권고 및 확정판결 분부터 적용
(9)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국기법 §81의4②, §81의11)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납세자의 사업관련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 세목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세목특성, 납세자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등을 고려 특정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통합조사‧세목별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ㅇ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ㅇ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추 가> | □ 부분세무조사* 법적근거 명확화 * 전부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 ㅇ 사유 ①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② 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④ 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해당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⑤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 ㅇ(제한)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상기 ①, ②를 □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추가 *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ㅇ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
<개정이유> 세무조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산세 제도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현 행 | 개 정 안 |
□가산세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수정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50% 감면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50% 감면 | □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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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제출․ 신고 등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법정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 | ㅇ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추가 - (좌 동) - (좌 동) |
<추 가> |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수정 신고한 경우 |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국기법 §47의3,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ㅇ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으로 상속재산․증여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③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④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 가> | □ 적용배제 사유 추가
ㅇ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ㅇ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의 ④의 경우 <추 가> | □ 적용배제 사유 추가 ㅇ(좌 동) ㅇ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 신고의 경우 |
<개정사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명확화(국기법 §35)
현 행 | 개 정 안 | |||||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ㅇ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ㅇ공익비용 ㅇ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ㅇ소액 주택 또는 상가 임차보증금 ㅇ임금채권 ㅇ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추 가> | □ 채권범위 추가
ㅇ 법정기일 전에「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
<개정이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명확화
(1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법률 명확화(국기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ㅇ세법 ㅇ관세법 | □ 심의대상 명확화 ㅇ국세기본법 추가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추가 |
<개정사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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