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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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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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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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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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ㅇ 20%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좌 동)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⑤)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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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18.4월) 지분율 1% 또는 - (’20.4월) 지분율 1% 또는 <추 가> |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21.4월) 지분율 1% 또는 | ||||||
ㅇ 코스닥시장 - (’18.4월) 지분율 2% 또는 - (’20.4월) 지분율 2% 또는 <추 가> | ㅇ 코스닥시장
- (’21.4월) 지분율 2% 또는 | ||||||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 ㅇ 코넥스시장 - (’21.4월) 지분율 4% 또는 |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단계적 확대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
현 행 |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ㅇ적용 요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신 설> <신 설> ㅇ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중견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세 과세 강화 ㅇ적용요건 추가 -(좌 동)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ㅇ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 세후 영업이익 -(중견기업)세후 영업이익 |
-(중소기업)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 ×(주식보유비율 – 10%) ㅇ중견ㆍ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 -(좌 동) ㅇ중견ㆍ중소기업 범위 제외 -(좌 동)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기업은 제외 |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현 행 | 개 정 안 |
□상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ㅇ공제율: 산출세액의 7% |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ㅇ 공제율: ‘18년 5%, |
<개정이유>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①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증법 §18)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제도*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ㅇ 공제 요건 -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등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추 가> ㅇ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ㅇ 사후관리 -10년 이내 사후관리의무* * 상속인의 가업 영위, 고용 유지 등 | □공제 요건 강화 및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ㅇ 공제 요건 강화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ㅇ 공제한도 조정
ㅇ (좌 동) |
<개정이유> 가업상속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시행시기>
- (공제한도 조정) ‘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 (납부능력요건 신설)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ㅇ연부연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적용 ㅇ연부연납 대상금액
ㅇ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 ㅇ연부연납 취소 사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과 동일한 사유 발생시 취소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매각, 고용유지 의무 위반 등 | □ 연부연납 확대 및 합리화 ㅇ연부연납 요건: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 적용 *연부연납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ㅇ연부연납 대상금액 조정
ㅇ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선택 적용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 ㅇ연부연납 취소 사유 조정 -가업 중단 등*의 경우에만 *사업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가업 미종사(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함) 등 |
<개정이유> 가업 상속에 따른 납세부담 경감
<시행시기> ‘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조특법 §100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장려금 지급액 ㅇ 단독가구
ㅇ 홑벌이가구
ㅇ 맞벌이가구
| □ 지급액 상향 조정 ㅇ 단독가구
ㅇ 홑벌이가구
ㅇ 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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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조특법 §100의3)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ㅇ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신 설> ㅇ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신 설> □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제외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추 가> | □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의 年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 |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현 행 | 개 정 안 |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ㅇ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0% ㅇ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 공제율 인상 ㅇ (좌 동) ㅇ 12% ㅇ (좌 동) |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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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 □ 적용대상 확대 ㅇ(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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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연5%), 의무임대기간(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ㅇ (감면율) 100% ㅇ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15.1.1.이후 취득하여 3개월 내 등록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서민 주거 안정 지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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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ㅇ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혜택) 일정금액까지의 - (일반형․농어민) 200만원 - (서민형*) 250만원 *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ㅇ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농어민) 5년 - (서민형) 3년 ㅇ (인출제한) 의무가입기간 * 예외 사유: 퇴직․폐업 등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ㅇ (좌 동)
ㅇ (세제혜택) 비과세 금액 - (일반형) 300만원 - (서민형․농어민*) 500만원 *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시 일반형 적용 ㅇ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 5년 - (서민형․농어민*) 3년 *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시 일반형 적용 ㅇ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 (세제혜택․의무가입기간) ’18.1.1.에 가입해 있거나, ’18.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중도인출) ’18.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조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 세액공제 ㅇ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ㅇ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ㅇ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ㅇ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
<개정이유>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5)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30% <신 설> ㅇ (한도) 200~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ㅇ (적용기한) ’18.12.31 |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ㅇ (좌 동) ㅇ (공제율)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ㅇ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ㅇ (좌 동) |
<개정이유>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 (전통시장 등) ’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도서․공연비)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6)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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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85m2(비수도권 읍․면은 100m2)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 ㅇ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ㅇ (대상주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양육지원]
(7)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소득법 §47①단서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 지원세제 ㅇ 부양가족 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 ㅇ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ㅇ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ㅇ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 |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ㅇ (좌 동) - ’20.12월까지 : (좌 동) - ’21.1월부터 : 만 6세부터 <폐 지> ㅇ (좌 동) ㅇ (좌 동) |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17.7.19.))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적용시기>
- (1인당 15만원 공제)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률안(복지부 소관)과 연계 추진
(8)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① 1세대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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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적용요건) 1세대가 거주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 - 장기임대주택 <추 가> | □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법인령 §3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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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손금산입 혜택 부여 ㅇ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 □ 지정기부금단체 확대 ㅇ「영유아보육법」에 따른 |
<개정이유>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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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육아비용 경감
3 | |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
[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1)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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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 ||||||||||||||||||
ㅇ (공제율)
| ㅇ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 ||||||||||||||||||
ㅇ (공제한도)
| ㅇ (좌 동) |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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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9/109 ㅇ (적용기한) ’18.12.31. | □ 공제율 상향 조정
ㅇ (공제율) 10/110 ㅇ (좌 동) |
<개정이유>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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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4)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법 §122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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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③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수취의무 준수 ④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 ⑤ 복식부기 신고 ⑥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 ⑦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90% ⑧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⑨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ㅇ 간편장부 신고 추가 ㅇ 3년 → 2년 ㅇ 90% → 50%* * 직전 과세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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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86의3)
현 행 | 개 정 안 |
□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ㅇ (법정 사유로 인한 해지) ㅇ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 □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ㅇ (좌 동) ㅇ 20% → 15% |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7의4)
현 행 | 개 정 안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ㅇ (요건)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ㅇ (공제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 x 지급기한별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 0.2% ㅇ (적용기한) ‘17.12.31. |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소규모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주세령 별표3, §20)
현 행 | 개 정 안 | ||||||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판매 방법 ㅇ병입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ㅇ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 ㅇ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 <신 설>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ㅇ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100분의 80 |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ㅇ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 □ 소매점유통분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 ㅇ (좌 동) -다만, 소매점유통분에 대하여는 출고가격을 적용 |
<개정이유>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별표3, §20)
현 행 | 개 정 안 |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ㅇ담금 및 저장조 : 5~75㎘ ㅇ간이증류기 1대, 유량계 등 □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ㅇ 소규모맥주제조자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ㅇ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 - (3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3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확대 ㅇ담금 및 저장조 : 5~120㎘ ㅇ(좌 동) □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 (500㎘ 이하 출고량) 출고가격×70% - (500㎘ 초과 출고량) 출고가격 |
<개정이유>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제조장 시설기준)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경감) 영 시행일이 속한 주조연도에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③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20)
현 행 | 개 정 안 |
□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ㅇ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 원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합계 - 적용률 : 100분의 80 | □ 과세표준 경감 확대
- 적용률 : (5㎘ 이하) 100분의 60 |
<개정이유>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한 주조연도에 출고한 분부터 적용
④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2)
현 행 | 개 정 안 | ||||||||||||||||||||||||
□ 주류 첨가재료 ㅇ 당분 등의 범위
ㅇ탄산가스와 방부제 첨가 가능 -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 □ 주류 첨가재료 확대 ㅇ 당분 등의 범위 확대
ㅇ탄산가스,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 첨가 가능 <삭 제> |
<개정이유> 다품종․고품질 주류개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조특법 §122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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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ㅇ (대상자)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ㅇ (공제대상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ㅇ (공제율) 공제대상 의료비의 15% | □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 인상
ㅇ 난임시술비: 15% → 20% |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민 등 세제지원 확대]
(9) 농어민 등에 대한 증여세·양도세·소득세 지원 확대
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1, 조특령 §68)
현 행 | 개 정 안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ㅇ적용 요건 -증여자ㆍ수증자가 농지 등 ㅇ감면한도: 5년간 1억원 ㅇ적용 대상 -농지(40,000m2 이내), 초지(148,500m2 이내), 산림지(297,000m2 이내) 등 <추 가> ㅇ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ㅇ 적용기한: `17.12.31. | □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증여자ㆍ수증자가 농지 등 ㅇ(좌 동) - 어업용토지(40,000m2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2 이내) ㅇ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3/10,000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영농ㆍ영어승계 지원
<적용시기>
-(어업용토지 등 증여세 특례)‘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이자상당액 부과)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②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69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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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대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육상양식장 등 ㅇ (감면율) 100% ㅇ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조특법 §69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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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100% ㅇ (대상)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 토지 -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 - 규모 1,650㎡ 이내 ㅇ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3억원 ㅇ (적용기한) `17.12.31. | □ 감면대상 확대, 감면한도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삭 제> ㅇ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축산농가 지원 및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10)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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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10%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국유림 조성 등 공익 목적의 산지 확보 지원
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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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농어촌‧고향주택 1채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ㅇ (적용 요건) 3년 이상 보유한 - (농어촌주택)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 (고향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에 소재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귀농․귀촌 지원
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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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ㅇ (가입대상) 농어민 ㅇ (내용) 이자소득․저축 ㅇ (적용기한) ‘17.12.31.까지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까지 |
<개정이유>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
(10) 농어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인지세 지원 확대
①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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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ㅇ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자재 ㅇ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②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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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ㅇ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③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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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세대상)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ㅇ (적용기한) ’17.12.31. |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농민 등 연료비 경감 등
<적용시기> ’18.7.1.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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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농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⑤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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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등의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⑥ 농․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조특법 §1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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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면제 ㅇ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농협은행 포함)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 인지세 면제 한도 인상 ㅇ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농협은행, 수협은행 추가)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 - 5천만원 → 1억원으로 인상 |
<개정이유> 농어민 부담경감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1)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
(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현 행 | 개 정 안 |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
ㅇ적용요건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할 것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신탁할 것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일 것 | ㅇ(좌 동) |
ㅇ한도:5억원 | ㅇ(좌 동) |
ㅇ증여세 추징사유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등 -증여재산가액(원금)이 <단서 신설> | ㅇ증여세 추징 예외 인정 -(좌 동) -(좌 동)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ㆍ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 허용 *의료비․특수교육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118의5 등) 준용 |
|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누적 납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신 설> | ㅇ신탁업자는 원금 인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의무 |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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