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조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국기법 §81의18 및 §81의19)
당 초 안 |
수 정 안 |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 강화 ㅇ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 준수 |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은 현행 유지 ㅇ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
<신 설> | □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형법」§127(비밀누설죄) 및 §129부터 §132까지(뇌물죄)의 규정 의제 |
<수정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인 점을 감안
2.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조특법 §132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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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ㅇ 최저한세 적용 |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좌 동) ㅇ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부분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수정이유>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강화
3.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부가법 §3의2)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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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ㅇ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ㅇ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 □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삭 제> ㅇ (좌 동) |
<수정이유> 강제집행을 제한하는「신탁법」 취지 등 감안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한도 조정
(소득법 §165의3①, 법인법 §121의3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ㅇ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 ㅇ 1천만원 이하 | □ 과태료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1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수정이유> 과태료 한도 상향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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