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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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③-2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4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817, 국기령 §636)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납세자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

 

(기한) 조사시작 10일전

 

(생략)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신 설>

 

 

사전통지 기한 연장

 

ㅇ 부분조사시 부분조사의
범위추가

 

조사시작 15일전

 

(좌 동)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및
사전통지 생략사유 기재

 

<개정이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814)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ㅇ 재조사 금지 원칙

 

<신 설>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좌 동)

 

(좌 동)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개정이유>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세무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보완(국기§8110)

현 행

개 정 안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

 

(개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 가능

 

(요건) 납세자의 동의

 

<추 가>

 

 

 

 

 

 

 

<추 가>

 

일시보관 요건 반환 규정 보완

 

(좌 동)

 

 

 

부 등의 일시 보관 요건 추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등

 

-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장부서류일 것

 

(절차) 일시보관동의서 수취 및 일시보관증 교부

 

 

(반환)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추 가>

 

 

<추 가>

 

 

- 세무공무원은 사본 보관 가능

 

납세자 귄리보호 사항* 사전고지 추가

 

*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좌 동)

 

 

- 납세자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

 

-,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시
1차에 한해 14일 이내 연장 가능

 

- (좌 동)

 

<개정이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국기§8112, 국기령 §6313)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결과 통지

 

 

ㅇ 납세자에게 서면통지

 

<신 설>

 

 

<신 설>

 

 

<신 설>

 

 

세무조사 결과 설명 의무, 결과 통지기한 통지내용 신설

 

(좌 동)

 

(설명의무) 조사공무원에게 세무
조사 결과 설명의무 부여

 

(통지기한) 조사 종료 후 20* 이내

 

* 소재 불분명 등으로 공시송달시 40

 

(통지내용) 조사내용, 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결정경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결정경정이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세무조사를 종결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 착수시 고지사항 보완(국기§812)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공무원의 의무

 

ㅇ 조사원증 제시

 

ㅇ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

 

ㅇ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설명

 

<추 가>

 

 

세무공무원의 의무 추가

 

 

 

 

(좌 동)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청구사항절차 고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국기§818)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중지

 

 

세무조사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가능

 

*납세자의 소재 불명,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6310)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

 

중지사유 소멸시 즉시 세무조사 재개

 

<신 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
제출요구 금지 명문화

 

(좌 동)

 

 

 

 

(좌 동)

 

 

(좌 동)

 

 

중지기간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금지

 

<개정이유>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2)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국기법 §8118, 국기령 §6316)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기관

 

세무서지방국세청

 

<추 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좌 동)

 

국세청(본청)

<신 설>

 

심의의결 대상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재심의 청구 사항

 

기타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위원회 구성(9) 운영

 

국세청장이 민간위원(8) 납세자보호관 위촉임명

 

위원장기재부장관추천 하는 자를 국세청장이 위촉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민간위원 확대(국기법 §8118, 국기령 §6316)

 

현 행

개 정 안

심의대상

 

ㅇ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심의대상 확대

 

(좌 동)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중지 요청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일시중지 중지 요청 추가

ㅇ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

(좌 동)

<추 가>

 

세무조사 관련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요구

 

* () 조사대상기간외의 자료제출 요구

<추 가>

장부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시 일시 보관기간 (14일이내) 연장

ㅇ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심의 요구 안건

<삭 제>

ㅇ 기타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의 요구 안건

(좌 동)

 

위원회 구성

 

ㅇ 세무서: 14명 이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1, 공무원 5, 민간위원 8명 이내

 

ㅇ 지방국세청: 18명 이내

- 납세자담당관 1, 공무원 7, 민간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 확대

 

- 납세자보호담당관 1, 민간위원 13이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1, 민간위원 17이내

 

<개정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국기법 §8118, 국기령 §6316)

 

현 행

개 정 안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보완

<추 가>

 

(청구) 납세자는 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중지 요청 등에 대한 심의 청구

 

(위원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 요구

 

(좌 동)

 

 

<추 가>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납세자에게 의결 내용 즉시 통지

 

<신 설>

 

국세청 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

 

(청구) 납세자는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이내 국세청 위원회 재심의 청구

 

 

(위원회 소집 심의결과 통보)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준용

 

<신 설>

 

납세자 위원회 심의재심의 청구의 효력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전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 요구

 

* ,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제외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요구를 준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 강화(국기법 §8118)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위원회납세자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세무공무원에게 조사의 일시중지중지를 요구

 

 

의결의 법적 효력 강화

 

위원회세무조사 관련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의 일시중지중지 등을 요구

 

- 위원회는 국세청장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요구에 불응하는 세무공무원 징계 건의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을 준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국기법 §8118, 국기령 §631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견 진술 가능

 

납세자보호관담당관에게 신청

 

의견진술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보*

 

* 출석일시, 장소, 진술시간 등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8.4.1.부터 적용

(3) 불복시 심판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강화(국기법 §71, 국기령 §47)

현 행

개 정 안

 

의견진술권

 

(원칙)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처분청에게 의견진술권 허용

 

(예외) 불허용 사유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 신청청구

 

청구 목적이 법령해석 사항

 

처분청만 신청한 경우로서 처분청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진술권 확대

 

(좌 동)

 

 

 

불허용 사유 중 , 삭제

 

<삭 제>

 

 

<삭 제>

 

(좌 동)

 

 

 

 

(통지) 출석일시장소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

 

* 이의신청은 결정일 3일전까지 통지

 

(좌 동)

 

<추 가>

- , 최초 회의 개최시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

 

증거서류 제출 제도

 

심판청구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해 증거서류증거물 제출 가능

 

 

대상 불복제도 확대

 

 

심사청구, 이의신청에도 도입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국기령 §53)

현 행

개 정 안

 

회의 개최 요건

 

ㅇ 위원장 제외한 인원수

- 세무서: 6

- 지방국세청: 8

- 국세청: 10

 

ㅇ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포함

 

민간위원 비율 확대

 

ㅇ 위원장 제외한 인원수

- 세무서: 8

- (좌 동)

- (좌 동)

 

ㅇ 민간위원 2/3이상 포함

 

<개정이유> 권리구제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의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5)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범위 확대(관세법 §110)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환특법에 따른 부정환급 포함)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ㅇ 과세표준, 세액결정을 위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ㅇ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사건의 경우 변호사·관세사조사참여, 의견 진술 가능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확대

 

ㅇ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밀수출입죄 등도 포함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사전조정제도 개선(국조법§63, 국조령§147, 관세법§372, 관세령§314)

 

현 행

개 정 안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간 사전 조정제도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협의결정

 

신청대상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유사한 경우로 한정

 

* (국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 (관세) 동종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법, 유사수입물품 거래가격법, 국내판매가격 역산방법, 산정가격방법

 

<신 설>

 

 

사전조정 대상 확대

 

 

 

 

(좌 동)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도 신청 허용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전조정을 위한 국세청-관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10명 이내의 국세청 및 관세청 실무자로 구성

 

<개정이유> 사전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7.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국조법 §102, 관세법 §384)

현 행

개 정 안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ㅇ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
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기한 확대

 

 

 

2개월 3개월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환특법 §1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 제도 도입

 

환급신청인환급신청 전소요량 산정방법, 계산적정성세관장에게 심사 신청

 

ㅇ 신청을 받은 세관장시행령이 정한
기간 (: 30) 심사결과 통지

 

- 다만, 제출자료 등미비심사가
곤란한 경우 그 뜻을 통지

 

심사결과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함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
범위 내에서만 유효

 

- 다만, 사실관계상황 변경 등사유
발생 효력 상실

 

기타 소요량 사전심사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함

 

 

<개정이유> 과다환급 관세 추징 등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7.1. 이후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관세법 §1103, §111)

현 행

개 정 안

 

 

정기조사 외 수시조사가
가능한 사유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ㅇ 신고내용에 탈세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존재하는 경우 등

 

<신 설>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원칙적 금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할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시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 따라 조사

 

 

 

 

 

<신 설>

 

 

 

ㅇ 기조사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시조사 사유 확대

 

 

 

 

 

(좌 동)

 

 

 

ㅇ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재조사 사유 추가조정

 

 

(좌 동)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시 내려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 다만, 재조사 범위를 결정서
주문 범위 내로 한정

 

ㅇ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좌 동)

 

<개정이유> 관세공무원 비리 방지

 

<적용시기> ‘18.1.1. 후 조사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관세법 §114, §115)

현 행

개 정 안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조사시작 10일전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ㅇ 조사 종료시

기한 명확화

 

조사시작 15일전

 

기한 명확화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자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 (관세법 §114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재 관세청 기업 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동일한 내용 규정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

 

(개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 가능

 

(요건) 납세자의 동의,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장부서류일 것

 

(절차) 일시보관 동의서 수취 및 일시보관증 교부

 

- 납세자 귄리보호 사항* 사전고지

 

*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반환)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되 사본 보관 가능

 

- 납세자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환하되,
납세자 동의하에 14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납세자에게 원본과 사본이 동일여부 확인요구 가능

 

 

<개정이유> 관세조사시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18.1.1.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9) 관세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관세법 §118, §128)

현 행

개 정 안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유형

 

ㅇ 청구기간 경과,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 등: 각하

 

ㅇ 청구 이유 없음: 기각

 

ㅇ 청구 이유 있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신 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유형

 

청구기간 경과, 보정기간 내 미보정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ㅇ 청구 이유 없음: 채택하지 않음

 

ㅇ 청구 이유 있음: 채택, 일부채택

 

<신 설>

 

재조사 결정 도입 등 보완

 

 

(좌 동)

 

 

 

(좌 동)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 재조사 절차

기한 : 60

재조사결과 처분 시 통지

재조사기간 연기·연장·중지: 관세
조사 관련 규정준용

 

재조사 결정 도입 등 보완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사유에
적법하지 않은 청구추가

 

(좌 동)

 

(좌 동)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 재조사 절차는 신설되는 심사청구 조항 준용

 

<개정이유> 불복절차 명확화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8.1.1. 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 이의신청 기간 연장(관세법 §122, §132)

현 행

개 정 안

 

 

이의신청 결정 기간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서 신설>

결정기한 연장

 

(좌 동)

 

- 다만, 신청인이 세관장의
의견서에 대해 반대 증거서류 등 제출 시 60 이내 결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

 

[ 소득세 및 법인세 ]

 

(1) 파생결합증권 과세근거 명확화(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 과세대상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추 가>

 

 

ㅇ 다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으로서 현재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좌 동)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금 파생결합증권인 골드뱅킹 포함

 

(좌 동)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38%

원천징수세율 인상

 

 

42%

 

<개정이유>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 법인법 §76)

현 행

개 정 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 2%

 

 

 

<신 설>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공급가액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계산서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ㅇ 위장가공 계산서 발급수취금액(공급가액)2%

 

<추 가>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

 

(좌 동)

 

 

위장가공 영수증* 발급수취금액의 2%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개정이유>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소득법 §164)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추 가>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좌 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266)

현 행

개 정 안

 

 

2이상의 사업장 보유자에 대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적용범위 확대

 

 

 

 

 

 

 

 

일부 사업장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세액공제 적용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ㅇ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신 설>

 

적용기한 설정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개정이유>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7)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법 §2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화해결정에 따른 지급금액 실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국외에서 지급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등에 따른 손해배상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법인법 §20, 법인령 §20)

현 행

개 정 안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ㅇ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스톡옵션

 

<삭 제>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법인법 §272, 소득법 §332, 법인령 §502, 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안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800만원

 

<추 가>

 

 

 

 

운행기록부 미작성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 마련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개정이유>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법인법 §472)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좌 동)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이 출자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삭 제>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조특법 §38)

현 행

개 정 안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 사업목적의 주식교환, 교환대가 80% 이상이 주식,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완전자회사의 주주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시

 

-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주식 양도시

 

완전자회사 주주와 완전모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교환이전 하는 분부터 적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37)

현 행

개 정 안

 

 

특정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피인수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자산의 대부분(자산총액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을 양도양수, 인수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
인수법인이 사업을 계속 등

 

 

 

 

<삭 제>

 

 

 

<개정이유> 실효성이 없는 과세특례 정비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40, 조특법 §44, 조특령 §34, 조특령 §36, 조특령 §37 )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시 과세특례

 

ㅇ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ㅇ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
분할 익금산입

 

ㅇ 채권금융기관 채무면제액
(출자전환 포함) 손금 산입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자회사의 채권금융기관 채무 인수변제 시 과세특례

 

자회사의 채무면제익 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모회사의 채무 인수변제액 손금산입

 

 

 

채권자 범위 확대

 

 

 

 

채권금융기관 금융채권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16.3.18 제정)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기존의 채권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
(연기금, 공제회 등 포함)

 

 

 

 

<개정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 신설
(법인법 §47, 법인령 §84)

현 행

개 정 안

 

적격인적분할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감면세액공제특정 사업자산과 관련있는 경우

 

: 특정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그 외 감면세액공제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신 설>

 

적격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 없음

 

 

 

 

(좌 동)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적격인적분할과 같이 감면세액공제 승계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기술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이전소득 : 50% 세액감면

 

(기술대여)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 : 25% 세액감면

 

<신 설>

 

세액감면 대상 소득 계산 합리화

 

 

(좌 동)

 

 

 

(좌 동)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
특허권 관련 손실 금액 차감

 

- 기술이전대여소득에서 최근 5(당해 과세연도 포함)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 차감

 

<개정이유>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기한 연장(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모험자본(Venture Capital)회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13)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입장권, 음반·도서 구입비 등

 

 

 

 

 

 

 

 

적용한도 : 다음 금액을 합
금액(+)*20% 추가 인정

 

*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문화접대비 손급산입 특례
적용기한: ‘17.12.31.

 

소규모법인*에 대해 문화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축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적용한도 : 다음 금액을 합
금액 [(+50%]20%
추가 인정

 

 

 

 

(좌 동)

 

 

 

적용기한:’20.12.31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금인정 제한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수익사업 소득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ㅇ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
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 (적용기한) ‘19.12.31

 

ㅇ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15)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26)

현 행

개 정 안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시 시공자 등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시 특례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조합 등)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
으로 보지 아니함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주거 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공유물 양도시 납세의무자 명확화(소득법 §22)

현 행

개 정 안

 

 

납세의무자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

 

<추 가>

공유물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명확화

 

(좌 동)

 

 

공유물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음

 

<개정이유> 납세의무자 명확화

 

(2)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법 §94)

현 행

개 정 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ㅇ 장내거래: 비과세

 

ㅇ 장외거래: 과세

 

<신 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비과세

 

(좌 동)

 

ㅇ 장외거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적용요건)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계산방식) MAX(, )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단서 신설>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

 

(좌 동)

 

 

(좌 동)

 

 

 

 

 

 

-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 적용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1필지의 토지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보아 세율 적용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소득법 §105)

현 행

개 정 안

 

 

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양도하는 경우

 

-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시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

 

* 지가급 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시 지자체 허가 필요

 

<신 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명확화

 

(좌 동)

 

 

(좌 동)

 

 

 

 

 

 

 

 

 

-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시 :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보완

 

<적용시기> ‘18.1.1.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분부터 적용

(5)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2)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신 설>

(좌 동)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가산세율)환산취득가액
(건물분)5%

 

<개정이유>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사후관리 위반시 양도소득세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보완(조특법 §33, 조특령 §30)

현 행

개 정 안

 

 

사업을 전환하는 무역조정지원
기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사후관리) 사업전환 불이행 또는 3년 내 폐업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종료일 익일 ~ 납부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기한 이자상당액 계산방식 조정

 

 

 

(좌 동)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한 자산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익일 ~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세액납부일]

 

<개정이유> 과세특례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 (납부기한) ‘18.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계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사후관리 보완
(조특법 §12130, 조특령 §11634)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등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익일 ~ 납부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기한 이자상당액 계산방식 조정

 

 

(좌 동)

 

 

 

-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 [당초 양도한 주식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익일 ~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세액납부일]

 

<개정이유> 과세이연 사후관리 합리화

 

* 현행 양도소득세 신고체계와 실제납부일에 맞추어 납부기한이자상당액 조정

 

<적용시기>

- (납부기한) ‘18.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계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8)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증법 §73)

현 행

개 정 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상속세 물납 허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

 

<단서 신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물납요건 보완

 

(좌 동)

 

 

 

 

 

- ,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

 

 

 

 

(좌 동)

 

 

 

 

<개정이유>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상증법 §412)

현 행

개 정 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에 비해 높은 배당 받는 경우

 

(증여세액)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소득세 상당액 차감)

 

<신 설>

 

초과배당 이익 증여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좌 동)

 

 

 

 

 

(좌 동)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가산

 

 

<개정이유>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적용시기> ‘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

 

현 행

개 정 안

 

감정평가의 원칙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단서 신설>

 

 

 

시가 인정 범위 확대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할증률

지분율

일반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7.12.31.까지 적용 제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2.31.까지 적용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

(12) 가업승계 증여 특례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06, 조특령 §276, 상증법 §18)

현 행지

개 정 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후관리 요건)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폐업 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 수증자의 지분 유지 예외 인정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등

 

<추 가>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사후관리 요건)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업 중단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상속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및 위반시 신고납부 근거 마련

 

(좌 동)

 

 

 

 

 

(좌 동)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납부 근거 마련

 

(좌 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개정이유> 사후관리 위반시 납세자의 신고·납부 근거 마련

 

<적용시기>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ㆍ납부) ‘18.1.1.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예외사유) 영 시행일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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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