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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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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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ㅇ (요건) 투자‧고용 동시 증가시 투자금액의 3~8% 공제 - (공제한도) 고용인원 1인당 1,000~2,000만원(중소기업은 500만원 추가) ㅇ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ㅇ (지원기간) 1년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17.12.31.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ㅇ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 근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도 청년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사회 ㅇ (적용기한) ‘20.12.31. | ||||||||||||
□ 청년고용증대세제 ㅇ (요건)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1인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 공제 ㅇ (지원기간) 1년 ㅇ (적용기한) ‘17.12.31. |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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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일정 비율* * 청년·경력단절여성 : 100% 기타근로자 : 50%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ㅇ (공제기간) 1년 ㅇ (적용기한) ‘18.12.31. | □ 공제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공제기간)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ㅇ (좌 동) |
<개정이유>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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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ㅇ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ㅇ (적용기한) ‘17.12.31. |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중견기업 추가 ㅇ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②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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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ㅇ (대상)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ㅇ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0% ㅇ (적용기한) ‘17.12.31. |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중견기업 추가 ㅇ (공제금액)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4)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조특법 §62, §63의2)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ㅇ (대상) 지방이전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밖 ㅇ (지원내용)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시 5년간 100%, 2년간 50% ㅇ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Min(①,②) ①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② 이전본사근무급여비율 ㅇ (적용기한) ‘17.12.31. |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① ①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ㅇ (적용기한) ’20.12.31. |
□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ㅇ (대상) 지방이전 공공기관 * 수도권성장관리권역→혁신도시 ㅇ (지원내용)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Min(①,②) ①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② 이전본사근무급여비율 ㅇ (적용기한) ‘18.12.31. |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이전인원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소득 계산 - 과세표준×① ① 이전본사근무인원비율 ㅇ (좌 동) |
<개정이유>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3)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ㅇ (대상) 지방이전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으로이전시5년간100%,2년간 50%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③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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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 ㅇ (대상)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ㅇ (내용)양도차익 5년 거치,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ㅇ (대상)본사, 주사무소를 ㅇ (내용)양도차익 5년 거치,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④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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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ㅇ (내용)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지원
(5)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7년형 : 5년간 100% + 2년간 50% · 5년형 : 3년간 100% + 2년간 50% *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의 □감면 한도(A+B) ㅇ 투자금액 기준(A) · 7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50% · 5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40% ㅇ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B) - 고용 인원별 일정 금액 ①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 2천만원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 7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40% · 5년형 : 외국인투자금액의 30% | □고용기준 추가 감면한도 인상 ㅇ (좌 동)
-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 · 7년형 : 40% → 50% · 5년형 : 30% → 40%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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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ㅇ ①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 가> | □ 고용승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단, 다음의 경우 요건적용 제외 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합병․분할함으로써 종업원의 80%이상을 승계하지 못한 경우 ⅱ) 파산,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ⅲ)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
□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ㅇ ①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 가> | □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ㅇ (좌 동) ㅇ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종업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ⅰ) 파산,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ⅱ)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 | |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
(1)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ㅇ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 - 대기업 : 5% - 중소·중견기업 : 10% ㅇ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총급여 1.2억원 이상 제외 ㅇ (적용기한) ’17.12.31 |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좌 동) - 중견기업 : 10% - 중소기업 : 20% ㅇ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2)
현 행 | 개 정 안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7.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ㅇ (적용기한) ’17.12.31 |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중소기업 : 1,000만원 -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ㅇ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 중 ’18.12.31.까지 취업한 자 * 15세~29세, 군복무시 35세까지 ㅇ (감면율) 70% ㅇ (한도) 연간 150만원 ㅇ (적용기간) 취업 후 3년 | □ 감면기간 확대
ㅇ 5년 |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4)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3)
현 행 | 개 정 안 | ||
□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 과세특례 ㅇ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ㅇ (소득공제액) - 근로자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중소기업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50%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18.12.31.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 보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중소기업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75% ㅇ (좌 동) |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법인법 §56, 조특법 §100의3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기업소득환류세제 ㅇ 과세방식 : A, B중 선택 [당기 소득 × 80% - (투자+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상생)] × 10% □ 환류 대상범위 및 가중치
| □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ㅇ 과세방식 : A, B중 선택 [당기 소득 × % - Ⓑ[당기 소득 × % - ※ 60≤ ≤80, 10≤≤20 * 세부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 당기소득 계산시 2천억원 □ 대상범위 및 가중치 조정 ㅇ 고용‧임금증가분 및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 확대 ㅇ 토지․배당을 당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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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2) 협력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 3)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ㅇ 근로소득 1.2억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 □ 적용기한: ‘17.12.31. | * (좌 동) ㅇ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 □ 적용기한 : ’20.12.31. ㅇ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개정 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 구체적 공제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 |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창업범위)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 <단서 신설> ㅇ (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ㅇ (적용기한) ‘18.12.31. | □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좌 동) - 단, 임직원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좌 동) ㅇ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 (기본감면) 5년간 50% 감면 - (추가감면)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x 1/2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 광업 등 : 10인, 그 외 업종 : 5인)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
<개정이유>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ㅇ (적용기한) ‘18.12.31. | □ 신성장서비스업종 감면 우대 ㅇ (좌 동) 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 SW, 콘텐츠, 물류, 관광, 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ㅇ (좌 동) |
<개정이유>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6①, 조특령§14)
현 행 | 개 정 안 |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ㅇ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추 가> <추 가> ㅇ (적용기한) ’17.12.31. | □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ㅇ 투자대상기업 추가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기술우수․R&D투자기업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 주식(출자 후 3년 이상 보유) 등 ㅇ 원천징수 배당소득 과세특례 - 창투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등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
③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1,2,2의2,2의3,2의4,4)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
④ 창업․벤처전문PEF 및 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조특법 §117①4,23)
현 행 | 개 정 안 | ||||||
□ 창업․벤처전문PEF, 기업재무안정PEF가 투자‧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창업‧벤처전문PEF: 창업자․ ㅇ 기업재무안정PEF: 재무구조 <추 가> | □ 면제 적용대상 확대
ㅇ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출자한 주식 추가 * PEF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
<개정이유>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및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12의3, §12의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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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시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 합병‧인수가액 ≥ 순자산 시가의 130% -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 주식 취득비율(주식인수에 한정)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주식인수 제외 ㅇ(지원내용)기술가치금액*의 10%를 *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가의 ㅇ (적용기한) ‘18.12.31. |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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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합병․주식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신 설>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17.12.31 |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ㅇ (적용기한) ‘20.12.31 |
□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율) 30% ㅇ (적용기한) ‘18.12.31. | □ 공제율 상향 조정 ㅇ (공제율) 최대 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ㅇ (좌 동) |
<개정이유>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납세의무 경감
① 재기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법 §99의5, 조특령 §99의5)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 (①과 ② 요건 충족) 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② ’17.6.30.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액 * ①’12년 이전 결손처분, ②체납처분 중지, ③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④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⑤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 적용대상자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② ’17.12.31. 이전 폐업 ③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④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을 것 ⑤ 신청일 현재「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 속행 ㅇ ’17.6.30.기준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ㅇ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 □ 소멸신청 : ’18.1.1.~’19.12.31.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소멸한도 : 1명당 3,000만원 |
<개정이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14의2, 조특령 §13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면제대상) ’18.1.1.~’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 ①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②무한책임사원 □ 적용요건(①~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등 ② (수입금액)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 ③ (R&D)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 또는 ⓑ에 해당 - ⓐ R&D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10% 이상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특허권 보유 □ 적용제외(벤처기업 및 출자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ㅇ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 최근 3년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ㅇ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있는 경우 □ 면제한도 : 1명당 2억원 |
<개정이유> 신성장산업 벤처기업 창업 지원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③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확대(조특령 §99의6)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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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 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특례*적용대상자(다음 요건 모두 충족) * 3년 유예 ㅇ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 중진공으로부터 융자받은 자 - 신복위 심의를 거쳐 신보․ 기보로부터 융자받은 자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 <추 가> <추 가> ㅇ 체납액 3천만원 미만 ㅇ 직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ㅇ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 *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ㅇ「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등이 없을 것 ㅇ 세법상의 의무 이행 | □ 적 용대상자 확대 ㅇ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등
- 신보․기보로부터 재창업자금 융자받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받고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ㅇ 체납액 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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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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