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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④129개 초대형 기업에 법인세 25% 적용

대기업 친화적 세제 축소, 해외금융계좌 보유액 5억원 초과시 신고의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담세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영세기업 등을 지원한다.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다. 


◇ 대기업 중심의 세입 확대

이명박 정부 이후 22%로 낮춰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복귀했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은 과거에 비해서 좁은 2000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최고세율 대상기업은 2016년 기준 129개다. 이하 구간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22% 등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에 따르면, G20 평균 법인세율은 25.7%다. 

대기업 R&D비용 당기분 세액공제가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된다. 다만, R&D 증가분 세액공제 30%는 현행 유지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관련 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각각 2%p씩 축소된다. 변경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다. 중소기업은 현행 세액공제율을 유지한다. 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대기업 등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내년부터 80%에서 60%로, 2019년엔 50%까지 줄어든다. 단, 중소기업은 제외다.

복식부기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이 종료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중 현금보상, 공익사업용 토지 중 장기채권보상, 8년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5년간 2억원으로 개정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줄이고, 지정일 이전 취득토지는 40%에서 30%로 낮춘다. 적용기한은 3년 더 연장한다.

전자신고 신고율을 높이기위해 도입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세무대리인의 경우 400만원에서 200만원, 법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인다. 전자신고율이 90~99%에 달하는 등 정책목표를 거의 달성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종료되고,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이 과세로 전환된다. 보관업, 보호예수, 설계·감리용역, 조경사업 및 군 골프장 및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숙박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 역외 세원 관리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일본과 동등한 5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해외편드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를 14%에서 10%로 줄인다. 국제조세조약 대부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10%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를 보고서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이익참가부 사태처럼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 과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법인은 우리 과세당국에 상대국에서 과세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019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의 30%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정 소득금액은 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을 말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이를 장내매매 했을 경우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에 선박건조업, 금융업을 추가하고,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17%에서 19%로 인상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각 업종별 사업자는 연 수입이 기준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별도로 성실신고여부를 확인받아 해당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농업·도소매업은 연수입 2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업·건설업은 연수입 1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7.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5억원 이상으로, 개인서비스업은 연수입 2020년 이후 3.5억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더불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된다. 단,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제외된다.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현재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실신고 확인 위반시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적용대상이어도 5%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이 추가될 경우 전체 적용업종은 총 61개가 된다.

임대 주택이 1호 이상인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도 소득·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인 3호 이상이어야 감면이 가능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법인세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시 75%를 감면받는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19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이 2%에서 3%로 늘어난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풀린 분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율도 1%에서 2%로 늘어난다.

2019년부터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신용카드사는 해당 점포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부가가치세 분을 직접 국고로 보내게 된다. 단, 이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1% 내외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물품 구매·현금 인출한 금액이 실시간 건당 600불 이상인 경우 그 내역을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과거엔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이 경우 통보했었다.

수출목적으로 보세구역 반입한 중고차에 대해 수출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관세연대납세의무자 범위에 수입명의인 등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가 포함된다. 범칙행위자엔 교사·방조범 등이 포함되나, 범칙행위만 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이 없을 경우엔 의무에서 제외된다.

◇ 장특공제 연간 공제율 줄고, 적용기한은 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간 3%씩, 10년 보유시 30% 공제에서 연 2%씩, 15년 보유시 30% 공제로 전환된다.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5%에서 10%으로 인상한다. 

다만,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개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한 손익에 따라 과세한다.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는데도 일부 이익이 난 상품 때문에 세금을 물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행 80%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은 현행 80%에서 2018년 70%로, 2019년부터는 60%로 줄어든다. 

농·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된다. 조합법인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세무조정 후 저세율을 적용받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을 출연받은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보유 한도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2019년부터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범위가 일치된다.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된다. 

현재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도 지정심사를 받아 지정 고시돼야 한다.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는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로 바꾼다.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이 kg당 6원씩 늘어난다. 현행 저열량탄은 kg당 33원의 탄력세율, 중열량탄은 36원의 기본세율, 고열량탄은 39원의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 본청 납세자권익보호위 신설, 세무조사 절차정당성 강화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에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 요구의 금지 사항이 명문화되며, 과세자료의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의무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해당 과세자료를 일시보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과세자료를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안에 따라 반환기한이 14일 이내로 설정되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 과세이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해야 한다.

관세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변호사·관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의 범위가 기존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범칙사건에서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된다.

국세청 본청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재심 기회 부여한다.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비중이 현행 2분의 1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전원으로 바뀐다.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어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이 의무화되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이 부여된다.

관세청과 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하고,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사전조정할 수 있게 된다. 

수출업체가 관세 과다환급으로 사후 추징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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