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앞으로 상속, 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세법에 따라 정확한 상속, 증여세를 산출하려면, 평가대상 재산이나 유사재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나, 정보 폐쇄성이 강해 납세자가 평소 이같은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특히 증여나 상속 재산은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야 해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 없이 정확한 재산평가를 하는 건 매우 어렵다.
국세청은 오는 8월부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유사물건매매사례가액 등 세법상 평가에 관한 과세정보를 시기에 맞게 제공한다.
납세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아도 유사물건의 매매가액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재산종류별로 평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재산평가와 세금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는 스스로 납부할 세금을 예측해 설계시기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증재산 평가서비스는 7월부터 한 달 보름간의 테스트를 거쳐 8월 중순 개통, 10월 중순까지 안정화 작업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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