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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② ‘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이면 끝’…5월부터

국세청, 5월 소득세 ARS신고 서비스 개통, ARS 통해 세액 확인 및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소득내역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앞으로 전화 ARS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영세납사자의 신고 서비스 간소화 및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 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납세자를 위해 홈택스와 서면신고서를 통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금까지 전 항목을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영세납세자 신고건수 92만8000건 가운데 29만3000건이 서면, 우편 제출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서면 제출 건수가 늘었다. 우편이나 직접 방문이 확실하다는 습관이 정착된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사업자가 기존의 신고방법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에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는 불편함이, 국세청은 각 신고서를 개별 스캔하고,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력을 소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화만으로 세액을 확인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게끔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의 경우 ARS음성 안내멘트를 자막으로도 제공해 못 듣거나 잘못 듣는 경우 등의 실수를 최소화한다. 

또한, 사전 안내문 수령 즉시 간편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존 근로장려세제 ARS 신청 시스템과 분리 구축을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호환성, 확정성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근로장려세제 ARS 신청 시스템을 공동활용해 장비 이중화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한다. 

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는 기존 ARS 회선망 통합가능에 따른 향후 업무 확정성을 고려해 대용량 기반으로 구축되며, 4월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통해 7월 말까지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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