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5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파생상품·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5월에 집중되는 납세자 신고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분산하고,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2016년부터 파생상품 수익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됐다. 해당 납세자는 2016년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해선 올 5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홈택스를 통해 복잡한 세액계산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홈택스로 조회해 자기검증을 할 수 있으며, 자기검증 결과 금융투자 제출내용과 다른 경우 직접 항목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에 따라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및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과세자료 축적, 신고상담 및 무·과소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등에 활용하게 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관리시스템의 안정화기간은 올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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