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올해 기부장려금 제도 시행과 관련, 단체 관리 및 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0월까지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정신청, 사후관리, 지정취소 이력 등을 전산 관리하며, 세법상 의무 이행에 관해 상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만일 세법상 의무를 미이행 시 기부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기부장려금 결정 및 지급 시스템을 갖춰,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기부내역을 확인해 기부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기부단체별 지급액 안분계산, 과다·과소 지급분, 탈루 및 오류사항에 대한 경정,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급 및 징수에 대한 업무 처리도 이뤄지게 된다.
국세청 측은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에 따른 지급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부장려금 단체에 지급되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엄정하게 검증해 기부단체의 투명한 공익사업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장려금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성실한 기부금 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해소에 기여하고, 국세청의 엄정한 검증을 받는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로 연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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