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기부금명세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지급명세서 제출시스템 등에 맞춰 신속히 자체 프로그램을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확한 기부장려금 계산을 위해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작성 및 제출토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선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가 별도로 제출·관리되고 있고, 기부금명세서는 미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 미제출 및 자료 간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 기부장려금 지급액 계산 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중근로, 재취업의 경우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중복제출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MyNTS 지급명세서 조회 프로그램상 소득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기부금명세서가 포함되도록 수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 총액을 기부금과 기부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자동 생성, 제공되는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장려금과 공제대상 기부금이 분리된다.
모바일을 통해서 납세자가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조회 및 기부 장려금 제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력된 기부금 내역을 바탕으로 지급명세서에 기부금명세서가 포함되도록 수정된다.
기부금명세서 수집 및 관리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개통되며, 올해 연말까지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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