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신설됐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에 따르면, 대여거래 시 간주 정상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당좌대출이자율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선 국내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4.6%로 정해두고 있다.
더불어 차입거래의 경우 간주 정상이자율은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자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가산금리 1.5%를 더한 이자율로 정해졌다. 리보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12개월 만기 리보금리 사용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을 개정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간주 정상이자율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로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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