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범위가 확정됐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5에 따르면, 해당 범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하여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개정을 통해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행한 채무보증도 포함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