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제한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된다.
현행법에선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및 중소기업 간 통합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자산의 실제 양도시점에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론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통합·법인전환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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