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 임대시 세액공제해주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가 확정됐다.
조세제한특별법 시행규칙 제5의2에 따르면,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상 임대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로서 조특법 상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시험용 설비(조특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앞서 정부는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 임대시 세액공제 대상인 유형고정자산(연구·시험용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특령 제7의2 제6항에 의거해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 세액공제율은 3%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