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요건이 일부 보완됐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 또는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 대해선 25%를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최소 1 : 2 이상 함께 납입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과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사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할 경우 과도한 부의 이전을 허용할 수 있어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납입하거나 환수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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