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의 범위가 정해졌다.
조세제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7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는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해 설치된 장비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강도 보강의 경우 내진벽 증설·날개벽 증설·버트리스 골조 증축·가새 증설 등 ▲연성 보강의 경우 기둥 보강·보 보강·접합부 보강·부재 변형 등 ▲지진력의 저감의 경우 중량 저감·지진응답 저감 등의 설비이다.
조세제한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2호에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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