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700억원의 포탈규모를 발견하고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는 등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롯데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이 700억원에 달했음에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아 고발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7월 롯데쇼핑 내 백화점, 쇼핑, 슈퍼, 시네마 등 4개부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700억원을 추징했다. 당시 오너일가에 일감몰아주기 증여 등 부정당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세포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고의적 탈세 등 조세범처벌법상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은 검찰고발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내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내린다.
당시 국세청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세포탈에 고의성이 없는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진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FIU를 통해 세무조사 이후 롯데 주요 임원계좌로 회삿돈이 돌고 있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이 현재 롯데 비자금 수사의 토대가 됐다.
이 의원은 “롯데가 어떤 기업인가. 전담법무팀, 전직 국세청 고위직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며 “그런 기업에서 700억원을 포탈했는데 몰라서 그랬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1차적으로 납세자 세무정보를 독점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관은 취급하는 건 국세청이란 점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나치게 허술하게 판단했거나 봐주지 않았다면 납득가기 어려운 일이란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쥔 분(故 이인원 롯데 부회장)이 자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스스로 검찰고발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검찰과 국세청간 조사대상, 조사년도, 조사방법이 전부 달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며 “봐주기 세무조사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불투명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운영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법률상 심의위 위원의 자격요건은 법률 회계 세무 지식이 풍부한 자로 구체성이 매우 모호하고, 심의위 회의록이나 심의의결결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어떤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딴판”이라며 “요건을 개정해야 하고, 회의록과 결정서도 작성의무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록 및 의결결정서 작성하면, 오판을 했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고,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봐주기 했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 정부기관에선 중요 위원회에 대해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장막 속에서 의결을 내려 왔다.
임 청장은 “이 의원이 19대 국회 때 제출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는 등 여러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에 잘 알고 있다”며 “국세청도 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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