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올해 법인수는 늘었지만 세무조사는 2013년 1만8079건에서 지난해 1만7003건 수준으로 억제하고,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의 정기조사 대상 선정비율을 낮춘다.
사후검증 역시 2만3000건 수준으로 축소한다. 국세청 사후검증건수는 2013년 10만5129건, 2014년 7만1236건, 2015년 3만3735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사후검증은 신고내용의 오류·누락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며, 조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10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후검증 대상 선정시 가급적 영세납세자의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을 유예한다.
올 상반기까지 기업 구조조정 정책 등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자 등에 대한 납세유예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만4000건 증가한 13만8000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9000억원이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체는 납세유예 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과세당국 간 협의 및 현지 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중소상공인에 대해선 장애인 사업장에는 출장상담, 창업 및 폐업 후 재창업시에는 중소기업청과 구축한 협업체계를 토대로 창업 세무상담 등에 나선다.
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선 11월말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46만명에겐 지속적인 안내로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제도를 통해 새내기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능한 사람에 한해 선납제도 활성화로 상환자의 대출정보를 보호한다.
억울한 납세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내실화와 국세청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침해시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제 창구를 상시 가동한다.
납세자 의견 반영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문조사, 조사과장 면담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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