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년간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소송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응인원의 숙련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012~2015년까지 소송패소로 인해 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는 6조963억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는 돌려준 세금은 2조4989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으며, 2012년 1조508억원, 2013년 1조1715억원, 2014년 1조3751억원 등 매년 환급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이 불복환급금에 대한 이자만도 약 2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이 잘못 부과했든 소송능력이 부족했든, 국민혈세 수천억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과세품질을 올리거나, 송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심채철 의원은 송무인력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와 올해 변호사 30명을 선발했는데 이중 30%는 조세소송경험이 아예 없고, 70%는 경력이 5년 이하인 초짜다. 이런 인력으로 대형로펌과 행정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세청은 매년 변호사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숫자 늘리기보다 질적 상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에 들어온 신입 변호사들이 국세청을 중간 경력지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과세품질과 송무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송무국을 설계할 때 변호사 중심이 아니고, 조사자와 더불어 운영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소송가액이 올라가는 반면, 소송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소송이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무국의 효과가 당장 가시적이 되긴 어렵다”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세청 패소금액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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