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인 첨단탈세에 적극 대응을 위해 조사행정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부당거래,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행정 과학화를 위해조사분석과 신설, 첨단탈세 대응을 위한 포렌식(Forensic) 인력 보강 등으로 과학조사 지원체계를 늘려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유형 분석, 세목별 택스 갭(Tax Gap: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 납부 세금’의 격차) 측정 등을 추진한다.
탈세제보, FIU정보 활용을 통해 고리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 학원사업자, 불법 폭리 다단계 사업자 등 민생침해 업종 및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한미FATCA·다자간), BEPS 프로젝트 이행 준비 등 국제공조를 강화, 위법한 검은 머리 한국인들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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