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납자 유형별로 체납관리를 하되, 매년 누적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청 재산추적팀은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집중한다. 올 상반기 추적조사 실적은 전년동기 21.3% 증가한 8615억원이었다.
숫자가 많은 소액체납자는 지방청에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설치하고, 세무서 체납전담반 인원 1085명을 가동해 거의 전국단위 관리를 추진한다.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통해 등급별 체납자 분류 관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를 적발하고, 현금중심의 체납처분에 나선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소득·소비내역을 매월 전산 분석하고, 다양한 FIU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숨긴 재산을 적발한다.
악의적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적극 고발하고, 명단공개 대상의 기준을 확대하며, 출국규제 강화 등 제재조치도 엄정하게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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