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5.3℃
  • 구름조금강릉 15.7℃
  • 맑음서울 16.6℃
  • 맑음대전 14.0℃
  • 구름많음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4.8℃
  • 구름많음부산 17.3℃
  • 맑음고창 11.9℃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5.1℃
  • 구름많음경주시 17.8℃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 “부정한방법 동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 차명계좌 자체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아니지만…
- 계좌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면 은닉효과 크다고 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친누나 명의 금융계좌로 사업용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 추징 세금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신용불량을 이유로 10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액을 지속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데 대해 불복했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조세심판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4990, 2022.06.08)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10년 동안 타인 명의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 A씨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까지 적용, 과세했다.

 

조세심판원 심리 결과 A씨는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뒤 미등록사업자로 계속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라는 명의를 빌려 운영기도 했다.

 

A씨의 불복건을 심리한 심판부는 국세청이 A씨의 사례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심판원은 통상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점만으로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A씨의 경우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법상 적극적 의도에는 장부 허위 기장,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라서 은닉효과가 큰 경우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이런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A씨는 "신용상황 때문에 부득이 차명계좌로 쓴 건데 일부 금액이 신고누락 됐다는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 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문제의 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하지 않았느냐"고 되레 따져 물었다.

 

A씨의 차명계좌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또 "A씨가 지난 2015년 11월4일 사업장 폐업신고 뒤 미등록 사업자로 이를 계속 운영하다가 016년9월5일부터 아예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판원은 A씨가 관리비 대납액과 빌린 돈은 수입금액 누락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진 부분이 있는 재조사 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심판원은 "A씨 수입금액이 아닌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역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아울러 A씨가 "신고에서 빠진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민사소송 때 A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해 역시 '재조사'를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