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과거 상품명을 쓰더라도 경우 따라 독점적 상표 인정"

"커피 옛 이름 '양탕국' 상표 사용 가능"...'한때 사용된 상품 명칭도 상표등록 무효 단정 불가' 설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이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홍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에 등록일인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양탕국'이라는 명칭이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