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A씨의 어머니처럼 1천여세대의 신고가 수리됐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기에 강남구는 이후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고자 기준을 마련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 중이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신고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포1동장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래전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이미 거주해 왔다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비된 생활 도구와 식료품 등이 갑작스러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까지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소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구룡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