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이름을 적어 유급 휴직을 했다고 한 뒤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들이 유급 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약 3천1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월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 이름을 거짓으로 작성해 369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자 2021년 2월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국가기관을 기만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고 그 규모도 약 3천100만원에 이르며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그 해악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33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 교육을 마친 뒤 수료식을 열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부설 KINA교육센터(센터장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대표)는 ‘2023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 교육과정’을 성료하고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8주간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인터넷신문 신입기자와 인터넷신문사 입사를 희망하는 교육생 33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기사 발제와 취재, 온라인 활용 정보 탐색, 사진과 동영상 편집, 재무제표 읽기와 취재 적용, 언론분쟁 예방, 실전 인터뷰 스킬 등 실무 역량 강화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인터넷신문 신입기자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앞으로 언론 환경의 향배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신입기자와 예비언론인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을 마친 신입기자는 소속 매체로 근무 복귀하게 되며, 인터넷언론사 입사를 희망하는 수료생에게는 채용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 2024년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교육은 올해 하반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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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 수백채를 소유하며 전세사기를 벌이다 숨진 일명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임차인 37명을 속이고 보증금 8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 집주인 중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매수·임대한 뒤 제주도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깃으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5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2, 26, 29, 30, 34,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40억9천3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4명으로 각 7천45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02명으로 177만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6천905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6만7천76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 총 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추가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5천 가구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25개 자치구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이달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배로 인상했고,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이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난방비 지원 이후에도 상시 점검을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활용된 가스요금이 1년 사이 폭등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가스 요금을 뜻한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인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이는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크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도시가스 난방 요금은 크게 민수용(주택용)을 비롯, 상업용(업무난방용)으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 1·2) 가스는 민수용 요금을 적용받아 동절기 기준 MJ당 16.98원으로 현재 용도별로 가장 낮다. 다만 이는 난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가스다.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민수용이 아닌 상업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0일부터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5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7, 26, 27, 35,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4천16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8명으로 각 3천97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26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17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0만5천83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역난방비를 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도 오는 3월까지 2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서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자가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역난방공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약 25만 가구에 ‘4000원~1만 원’의 난방요금 지원액을 정액 현금으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대란 사태가 확산하자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8000원~2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지난해 41억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증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진행됐다.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