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존에 직결된 부분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공제가 문제된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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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27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 함)가 4호선 삼각지역에 무단으로 부착한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는 청소에 나섰다. 공사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로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단체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내 시위 중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전장연의 주장을 담은 각종 스티커 등 불법 전단물을 허가 없이 부착해 왔다. 전장연은 지난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물을 무단 부착했다.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로 제지한 역장과 직원들에게 전장연은 “지금 다 떼기는 힘들다”라며,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를 쓰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장연의 불법 전단물 부착으로 인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도 막심하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지만, 스티커 제거를 위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5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20, 24, 32, 36,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6천96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1명으로 각 5천67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23명으로 14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99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6만4천59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자공왈 빈이무첨 부이무교 하여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자왈 가야, 미약빈이락, 부이호례자야 자공이 말했다. “가난한데도 아첨이 없고, 부유한데도 교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禮를 좋아하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_학이學而 1.15 자공(子貢, 기원전 520년~456년)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부와 명예, 권력의 기준에서입니다. 그는 본래 위나라 출신이고, 본명은 단목 사(端木賜)입니다. 누구보다 말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공자도 그의 제자 중에서 자공과 재아(宰我, 기원전 522년~458년)를 언어 방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치와 행정 능력 덕분에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모두 지냈습니다. 공자가 14년간 천하주유를 할 때도 경제적 도움을 줬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학문적 성취도 보였기 때문에 공자가 총애하는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총명함으로는 공자학당 서열 2위였습니다(1위는 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 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지시를 받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조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39)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배우 박민영(37)씨와의 열애설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5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7, 12, 14, 22,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6천28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2명으로 각 4천70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413명으로 12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5천59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6만2천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양봉전문가 무료 교육'에 참여할 서울시민 30명을 21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3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5회, 100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는 양봉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전문 기술을 배우고 실습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ttp://agro.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택시와 버스·지하철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각종 재화·서비스의 원자재 성격인 공공요금이 이처럼 우후죽순 오를 경우 서민들로선 매우 고통스러운 5%대 고물가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진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1월에 이어 이번 달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 5.0%까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상당 부분 진정되고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1월에 5.2%로 상승 폭을 확대한 데 이어 2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5%대 고물가가 상당 기간 굳어지게 된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던 서민들 입장에선 연초가 '희망 고문'의 시기가 되는 것이다. 지난 1월은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6%대를 찍었던 지난해 여름에도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물가 오름세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5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4, 19, 27, 28, 30,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31억4천79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6명으로 각 7천15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14명으로 17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0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0만7천95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