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그간 묶어뒀던 은행권 대출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을결했다. 그 결과 현행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배를 받지 못했던 규정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 안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까지 허용된다. 전 지역에서 막혔던 주택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풀린다.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은 LTV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관련 각종 제환도 폐지된다. 자세하게는 투기 및 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를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올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단기자금시장 경색에서 촉발됐던 증권사 유동성 이슈 여진이 여전하다”라며 “특히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증권업계에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재발하는 등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해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탄탄하게 수립하는 등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또 이 금감원장은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업무관행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투자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개매수 과정에서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에스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이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며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 원칙 아래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건수는 25%(22건)를 차지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인 경고 등 경조치는 나머지 75%(66건)를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28건·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20.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 건수의 경우 작년보다 10건 증가했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에서 공모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상장법인(17개사)보다 비상장법인(48개사)이 많았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단체 28개와 개인 28명을 포상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2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인천장아초등학교, 농협은행, 삼성생명,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단체 28개와 모아저축은행 팀장 등 개인 2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금융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1일 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 470여 명을 대상으로 암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 19~35세의 중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무료 보험 가입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장애인 전용상품으로 만들어진 우체국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암보장형)'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 확정시 진단금 최대 1천만 원(소액암 300만 원)이 지급된다. 만기 생존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30%가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20년이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공익재단이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6천441명에게 47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470여 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우체국공익재단에 제출하면 신청된다. 우체국공익재단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6월 중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1년 599건 163억원에서 2022년 414건 199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비교적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가계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경기 둔화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결과인데, 일각에선 은행권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월 신규 연체율 평균이 전년 동기(0.04%)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0.09%로 집계됐다. 신규 연체율이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지표다. 새로운 대출 부실이 얼마 만큼 생겼는지를 보여준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해 1월 0.04%를 기록한 뒤 6월까지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같은 해 9월 0.05%로 오른 뒤 지난해 12월 0.07%로 상승, 올해 1월에는 0.09%까지 올랐다. 가계와 기업 연체율 모두 유사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대출 만기 및 상환 유예를 다섯 번이나 지원했으나, 연체율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기준금리 인상 누적과 경기 둔화로 대출채권 부실이 수면 아래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엑셀러레이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5개 금융지주 위주로 주요 계열사인 은행 주축의 과점구조가 형성된 것에 대해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새 플레이어로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을 지목한 가운데 이 금감원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 금감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를 찾아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사례와 실제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책임있는 금융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혁신 촉진자’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기술 주도 금융 혁신이 은행산업의 모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금감원장은 “디지털 은행의 출범과 플랫폼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 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 등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표적인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뛰어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분야에 실질적인 경쟁 촉진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 플레이어가 대형 은행과 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런 신규 경쟁자보다는 기존 타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를 실질적 유효 경쟁자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여러 업무 중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과 관련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도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은행이 하는 일을 쪼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하는 게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인데 기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면 또 경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