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업 새 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보험업계와 함께 제1차 신회계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상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재보험계약 관련한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등 새 제도 관련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내달 시행한다.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같은 1급인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전담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내달 14일 자로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는데,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각국에 흩어져있던 정책·조사 업무를 기능별로 1∼4개씩 묶어 재편했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하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조사에 약간 더 무게를 뒀다.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비교적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의 취급대상을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까지 확대하겠단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소비자가 더욱 간편하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다. 금융회사 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상환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전산화하는 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플랫폼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대상으로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담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시켜 수수료 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늘리는 방식도 논의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비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인천 현대시장 화재사고 관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보험금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관련 애로상담을 위해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방안이다. 7일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인천 현대시장 화재시장 사고 관련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금융 관련 애로상담을 위해 금감원 인천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 NH농협은행은 화재지역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 실행과 이자 납입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기관들과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지난 4일 오후 11시37분께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자금지원으로 28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업재구조화와 부실정리 유도도 진행한다. 나아가 부동산 PF 리스크의 건설사, 부동산 신탁사 전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지원하고 혹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 주도의 부동산 PF 지원 정책으로 자칫 부동산 업계 도덕적 해이(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PF와 건설사 관련 신용리스크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총 2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제적 추세에 맞게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공식에 국제표준 전산 언어(XBRL)를 적용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9일 공시와 회계 유관기관, 학계, 회계법인, 금융협회 등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 보고, 분석 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계정과목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로 그간 비금융업 상장사의 재무제표 본문만 XBRL 데이터로 개방돼 있어 비금융업 주석이나 금융업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분석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비금융업 재무제표 본문만 영문으로 변환해 공시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재무데이터 제공 범위를 재무제표 주석과 금융업(재무제표 본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에게눈 새로운 재무공시 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본문 및 주석)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나아가 금감원는 회계‧공시 유관부서와 학계, 유관기관, 협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해 XB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금융회사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 등을 주시하면서 일련의 과정에 개입됐거나 개입하려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지분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신탁이나 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숨겨 들어오는 등 다양한 편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번 SM 분쟁의 경우 관련 당사자가 금감원에 진정까지 내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증권회사 등의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수탁, 각종 금융 기법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 등도 모두 들여다보고 문제 되는 금융회사들은 모두 적발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SM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와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경고했으며, 이 판에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들에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M 경영권 분쟁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신규로 취급된 대출의 예대금리차만 공시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해 은행별 수익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 또한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개된다. 비교공시 대상에 전세대출금리도 포함된다. 현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예대금리차가 공시되고 있으나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예대금리차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 등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 방법 관련 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또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Primary Dealer)로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크레디아그리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국고채 PD는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과 인수,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전문 딜러로 선정해 국고채 인수 권한 및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7~12월 중 PD의 국고채 인수·거래·보유·호가 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 부문 1위는 KB증권이 선정됐다. 증권 부문 1위와 2위는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은행 부문 1위와 2위는 크레디아그리콜과 국민은행이 각각 뽑혔다. 기재부는 선정 업체에 대해 올해 3월~8월 6개월간 국고채 경쟁 입찰 인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른 PD 사에 비해 추가로 비경쟁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매 입찰 후 3영업일 이내에 입찰 당시 결정된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추가 인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반기별 평가 결과에 따라 행사 비율을 차등 부여하는데, 앞으로도 국고채 발행·인수의 핵심 기반